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4-11-21 · 시행 2024-11-21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총괄부서"란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소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과,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전문자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소방전문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방전문자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소방전문자격간 시험 난이도, 취득 시 가점ㆍ평정점 등 부여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조정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성 향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 필요성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가. 교육 대상 및 수요나. 교육생 선발 기준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교육 대상 및 수요

교육생 선발 기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기대효과

전문능력 향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훈련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소관부서는 교육훈련기관의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전까지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의 존치 여부를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조 심의회 운영

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괄부서는 심의회 운영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전문자격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 및 시ㆍ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필요시 총괄부서는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소관부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