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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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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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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2. 1. · 제395호
현행 시행일
2024.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395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한 저작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중 일부는 기관간 자체 교환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 저작물의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재하여,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ㆍ4조)] - 저작물 공동활용을 위해 청ㆍ시도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공동활용 협의체*’ 및 회의 시 논의할 안건 범위** 규정 * 장 : 기획조정관 /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저작물 관련 부서장, 시도 계약 소관 부서장 ** 저작물 수요ㆍ호환성 등 검토, 제공 방법 및 대상기관 결정, 고도화 사업 선정 등 나. [공동활용 절차(제5조)] - 저작물 개발 전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 - 저작물 개발 후 업무 게시판 등재를 통한 콘텐츠 등 현황 공유 -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한 저작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중 일부는 기관간 자체 교환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 저작물의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재하여,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ㆍ4조)] - 저작물 공동활용을 위해 청ㆍ시도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공동활용 협의체*’ 및 회의 시 논의할 안건 범위** 규정 * 장 : 기획조정관 /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저작물 관련 부서장, 시도 계약 소관 부서장 ** 저작물 수요ㆍ호환성 등 검토, 제공 방법 및 대상기관 결정, 고도화 사업 선정 등 나. [공동활용 절차(제5조)] - 저작물 개발 전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 - 저작물 개발 후 업무 게시판 등재를 통한 콘텐츠 등 현황 공유 -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다. [공동활용 지원(제6조)] - 공동활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소방청의 역할 규정(계획 수립, 인센티브 제공, 법률검토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한 저작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중 일부는 기관간 자체 교환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 저작물의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재하여,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ㆍ4조)] - 저작물 공동활용을 위해 청ㆍ시도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공동활용 협의체*’ 및 회의 시 논의할 안건 범위** 규정 * 장 : 기획조정관 / 위원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저작물 관련 부서장, 시도 계약 소관 부서장 ** 저작물 수요ㆍ호환성 등 검토, 제공 방법 및 대상기관 결정, 고도화 사업 선정 등 나. [공동활용 절차(제5조)] - 저작물 개발 전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 - 저작물 개발 후 업무 게시판 등재를 통한 콘텐츠 등 현황 공유 -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다. [공동활용 지원(제6조)] - 공동활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소방청의 역할 규정(계획 수립, 인센티브 제공, 법률검토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