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4-12-01 · 시행 2024-12-01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ㆍ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ㆍ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

"도입기관"이란 개발기관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소방기관 저작물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청에 개발ㆍ도입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공동활용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시ㆍ도에 두는 소방본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소방령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 공동활용 협의체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공동활용 저작물의 수요ㆍ효과성ㆍ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검토

공동활용 저작물 대상과 저작물의 제공 방법ㆍ시기ㆍ대상기관의 결정

소방청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

인센티브 부여, 예산지원 방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활용 신규수요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동활용 절차

저작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기관과 도입기관 간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발된 저작물의 소방기관 간 공동활용

도입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동의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방식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개발 목적과 주요내용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정책 효과성

타 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 등

도입기관이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도입기관의 요청 현황을 종합하여 저작물을 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제4조의 공동활용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특정 저작물을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입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소방청이 주도하여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공동활용 지원

소방청장은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기관에 통보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기관별 역할, 절차, 방법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소방청장은 우수한 저작물을 개발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공동활용 시 도입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활용 이후 저작권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공동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