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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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6
- 제6조(내용연수의 지정)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유사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 ② 소방장비는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제6조(내용연수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유사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 ② 소방장비는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 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1.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