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 효용성을 제공하거나 대원에 대한 보호 성능을 가진 유형의 물품 또는 물건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소방장비 관리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방장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한다.
소방장비의 분류단위별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8종을 말한다.
"중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대분류가 동일하고 장비의 사용 목적 또는 주된 기능이 유사한 장비끼리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분류 단위를 말하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로 표현한다.
"소분류"란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과 기능을 다른 장비와 구분되도록 정의하여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포괄용어로 한다.
"세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중요 기능 또는 용도가 추가되어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장비를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능ㆍ용도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세세분류"란 세분류로 분류된 소방장비 중에서 크기 또는 적용대상이 달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추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세세분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새로운 소방장비의 분류기준 적용절차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소방장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소방장비의 소방청 소관부서와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분류기준 적용방안의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제1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확정해 협의를 요청한 소방기관 및 다른 소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내용연수의 지정
소방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유사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소방장비는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넘는 경우
제3장 제3장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제7조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 종류 및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제8조 보유기준의 시ㆍ도별 탄력적 적용
소방본부장은 출동빈도 등 지역 소방기관의 여건과 재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의 소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별도의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소방장비 운용기준 등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제3조의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에 따라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통계관리, 규격 작성, 보유기준, 내용연수 설정 등 소방장비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 소방장비의 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특성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부서별 역할 분담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총괄부서는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로서 장비총괄과가 담당한다.
소관부서는 개별 소방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분류 및 보유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해당 장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장비 분야별 소관부서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무원위원은 별표 4의 소방장비 분야별 소관부서 또는 소방장비에 전문성이 있는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119대응분과위원회, 장비기술분과위원회 위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학과 교수
제15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별표 1을 말한다)의 조정
소방장비 보유기준(별표 3을 말한다)의 신설
제6조 단서에 따른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결정
제17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를 긴급히 소방기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0만원 미만의 소모품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에 있는 장비 중 소관부서장이 그 효용성을 고려해 소방기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