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상 벌칙 기준과 예상 피해 정도가 낮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참작사유로 ‘공무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징계가중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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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상 벌칙 기준과 예상 피해 정도가 낮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참작사유로 ‘공무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징계가중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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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상 벌칙 기준과 예상 피해 정도가 낮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참작사유로 ‘공무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징계가중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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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96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를 "(징계의결등 요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로,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를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결정된 경우에는"을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으로, "경우에 징계의결등"을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타의 경우에는"을 "그 밖의 결정 :"으로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제7조(종전의 제5조의4) 중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를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계급"을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③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ㆍ감경)"을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결서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을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중 "비위"를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509] 별표 1 제7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129]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제1호카목"을 "제1호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타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호 라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2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549] 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준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터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의3 중 "(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 관련)"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0조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267131] 별표 4 중 "(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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