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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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 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 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 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 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개정 4

-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
+ 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 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 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 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개정 8

-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계등 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 2.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가.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 가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
-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 2.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 가.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
+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등 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
  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13

- 제13조(징계의 가중)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가. 강등ㆍ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