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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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결등 요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행위자(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자는 제외한다)가.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다.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나.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라.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은 등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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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의결등 요구
영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징계등 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가.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등 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0조 징계양정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 정상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가 행위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감독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위자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독자 :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행위자가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독자가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가. 강등ㆍ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6개월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서 작성 요령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징계등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서식)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서식)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
징계의결등에 관한 서류철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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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사기록 등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