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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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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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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