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표창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 1. · 제399호
현행 시행일
2025. 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 21. ~ 2025. 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창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방표창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방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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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표창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에서 수여하고 있는 표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종류, 요건, 시기, 표창대상자 추천 등 표창 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에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에서 수여하고 있는 표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종류, 요건, 시기, 표창대상자 추천 등 표창 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에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정부 표창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에서 수여하고 있는 표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종류, 요건, 시기, 표창대상자 추천 등 표창 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부에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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