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기관장"이란 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표창권자"란 소방청장과 소방기관장을 말한다.

"소속직원"이란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소방표창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표창은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소방 발전에 공적을 세운 경우 및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공적에 대한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공로상)으로 나누며, 성적에 대한 표창은 상장이라 한다.

제6조 표창의 요건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방발전에 기여한 경우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에 헌신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소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소방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대외적으로 소방의 명예를 높인 경우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소방 및 국가ㆍ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소방청, 시ㆍ도 또는 소방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 표창의 시기 등

표창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날 등을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다만, 화재 등 주요 재난 등의 유공에 대해 수시로 표창 수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주관부서는 상훈담당부서와 사전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표창권자의 결정으로 수여할 수 있다.

소방의 날(11월 9일)

연말(12월 31일)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기념일

표창대상자는 표창 수여 예정일 30일(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 40일) 전까지 추천하되, 표창 수여 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대상자 추천 등

소방청장 표창 및 소방기관장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다.

소방청장 표창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소방청의 관ㆍ국 외의 부서장다.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라. 시ㆍ도 소방본부장. 다만 필요시 표창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소방청의 관ㆍ국 외의 부서장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다만 필요시 표창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소방기관장 표창가. 소방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나. 소방기관 소속 부서장

소방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소방기관 소속 부서장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자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별표 1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방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표창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소방청의 경우 위원장은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 소속 실ㆍ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이 된다.

소방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기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며, 심사할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소속된 부서의 표창 공적과 관련된 담당이 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표창대상자로 확정한다.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등"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

상장: 별지 제7호서식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 표창 수여 확인서 발급

표창장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표창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유족증명이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표창의 취소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

표창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훈담당부서에 알리고,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표청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표창 취소 사실을 알리고 수여된 표창장등을 환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제17조에 따른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단체표창을 받은 기관의 장은 표창장등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폐지된 때에는 그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록부 비치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