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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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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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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