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2. 31. · 제62호
현행 시행일
2024.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2. 22. ~ 2024.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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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의 종류에 119구조견 훈련,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을 포함하여 규정(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의 종류에 119구조견 훈련,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을 포함하여 규정(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의 종류에 119구조견 훈련,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을 포함하여 규정(제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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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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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42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8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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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현장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 신청자 및 체험 종류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4조) 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규정함(제5조) 다. 안전체험 계획 수립 규정함(제6조) 라. 안전체험 신청서 제출(제7조) 마.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제8조) 바. 체험자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제9조~제11조) 사.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2조,제13조) 아. 지도 점검을 규정함(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현장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 신청자 및 체험 종류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4조) 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규정함(제5조) 다. 안전체험 계획 수립 규정함(제6조) 라. 안전체험 신청서 제출(제7조) 마.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제8조) 바. 체험자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제9조~제11조) 사.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2조,제13조) 아. 지도 점검을 규정함(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현장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119구조본부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 신청자 및 체험 종류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4조) 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규정함(제5조) 다. 안전체험 계획 수립 규정함(제6조) 라. 안전체험 신청서 제출(제7조) 마.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제8조) 바. 체험자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제9조~제11조) 사.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2조,제13조) 아. 지도 점검을 규정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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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4호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