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51902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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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앙119구조본부
공포·발령
제62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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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5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체험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험시설을 말한다.

제3조체험교육 대상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체험 종류

안전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훈련(화재진압, 수난, 산악, 챌린지, 농연훈련, 119구조견 훈련 등) 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 3. 그 밖의 119구조견교육대, 119화학구조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 등

제5조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체험 계획수립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 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 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6. 훈련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7조체험신청서 제출

안전체험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체험 수료증 발급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안전체험 수료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체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및 별지 3호서식의 안전체험 수료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소속기관 "안전관리자"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 준수 3. 소속기관 직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 4. 소방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소방안전 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6. 기타 소속기관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사용의 제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시설ㆍ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제11조이용자 변상

안전체험장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훈련교관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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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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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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