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안 제5조) 라. 교수요원 지정, 위촉, 실적관리,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안 제8조) 마.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안 제1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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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안 제5조) 라. 교수요원 지정, 위촉, 실적관리,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안 제8조) 마.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안 제17조, 18조,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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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안 제5조) 라. 교수요원 지정, 위촉, 실적관리,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안 제8조) 마.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안 제17조, 18조,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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