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2. 31. · 제61호
현행 시행일
2024.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12. 27. ~ 2024.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안 제5조) 라. 교수요원 지정, 위촉, 실적관리,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안 제8조) 마.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안 제1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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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안 제5조) 라. 교수요원 지정, 위촉, 실적관리,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안 제8조) 마.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안 제17조, 18조,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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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용어 정의 및 교육훈련 선발 투명성 제고, 대원의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ㆍ훈련, 교수요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종전의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한 보완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 개선,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결기구를 구성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신설하여 교육수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안 제5조) 라. 교수요원 지정, 위촉, 실적관리, 우대방안 등 교수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자함.(안 제8조) 마. 기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 성적평가 개선 및 교육훈련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안 제17조, 18조,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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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운영규정」 나.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훈련과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변경 다. 전문교육ㆍ훈련 시 훈련과정별로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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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운영규정」 나.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훈련과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변경 다. 전문교육ㆍ훈련 시 훈련과정별로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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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운영규정」 나.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훈련과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변경 다. 전문교육ㆍ훈련 시 훈련과정별로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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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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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3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신설(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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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8조, 별표1) 나. 제8조제3항 중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하고, 별표1의 기관심벌을 변경함.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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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8조, 별표1) 나. 제8조제3항 중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하고, 별표1의 기관심벌을 변경함.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일부내용의 용어를 보완함(안 제8조, 별표1) 나. 제8조제3항 중 “1명씩”을 “1명 이상”으로 하고, 별표1의 기관심벌을 변경함.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함(안 제33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40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8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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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실제 절차 및 방법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 변경 ○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 도시탐색 등 7개 과정이 특별구조훈련보다는 특수구조전문훈련임 나. 공통사항(명칭변경) ○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단장 → 본부장, 행정지원팀 → 특수구조훈련과, 각 팀장 → 특수구조훈련과장, 교육 → 훈련, 교육생 → 훈련생, 입교·퇴교 → 입소·퇴소 등 다. 제1장 총칙(1조~2조) ○ 특별훈련 →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등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수정 라. 제2장 훈련과정운영위원회(3조~5조) ○ 훈련운영위원회→훈련과정운영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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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실제 절차 및 방법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 변경 ○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 도시탐색 등 7개 과정이 특별구조훈련보다는 특수구조전문훈련임 나. 공통사항(명칭변경) ○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단장 → 본부장, 행정지원팀 → 특수구조훈련과, 각 팀장 → 특수구조훈련과장, 교육 → 훈련, 교육생 → 훈련생, 입교·퇴교 → 입소·퇴소 등 다. 제1장 총칙(1조~2조) ○ 특별훈련 →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등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수정 라. 제2장 훈련과정운영위원회(3조~5조) ○ 훈련운영위원회→훈련과정운영위원회로 변경, 위원회의 훈련과정 개설·폐지 권한 반영,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마. 제3장 훈련계획 수립(6조~13조) ○ 훈련계획 수립 시 본부장에게 보고의무, 본 계획 외의 훈련과정 운영 권한 부여, 재난발생 시 훈련의 취소·중지 가능 권한 반영 ○ 훈련생 선발 조항 신설 및 우수교관요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반영, 외부 전문가 교관요원 지정, 교관요원 복장 확대 등 ○ 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훈련과정별 훈련과정장 지명 신설 ○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바. 제4장 훈련 경비(14조~15조) ○ 예산편성 의무,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사. 제5장 입소(16조~20조) ○ 등록결과보고 및 훈련 종료 후 등록카드 폐기의무 신설,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아. 제6장 생활 지도(21조~24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자. 제7장 퇴소 처분(25조~26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차. 제8장 훈련성적 평가(27조~28조) ○ 평가방법의 구체적 명시, 평가감독 의무 등 신설,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카. 제9장 포상 및 수료(29조~32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타. 별표 및 별지 서식 ○ 영문수료증 서식변경 및 전체적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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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실제 절차 및 방법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 변경 ○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 도시탐색 등 7개 과정이 특별구조훈련보다는 특수구조전문훈련임 나. 공통사항(명칭변경) ○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단장 → 본부장, 행정지원팀 → 특수구조훈련과, 각 팀장 → 특수구조훈련과장, 교육 → 훈련, 교육생 → 훈련생, 입교·퇴교 → 입소·퇴소 등 다. 제1장 총칙(1조~2조) ○ 특별훈련 →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등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수정 라. 제2장 훈련과정운영위원회(3조~5조) ○ 훈련운영위원회→훈련과정운영위원회로 변경, 위원회의 훈련과정 개설·폐지 권한 반영,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마. 제3장 훈련계획 수립(6조~13조) ○ 훈련계획 수립 시 본부장에게 보고의무, 본 계획 외의 훈련과정 운영 권한 부여, 재난발생 시 훈련의 취소·중지 가능 권한 반영 ○ 훈련생 선발 조항 신설 및 우수교관요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반영, 외부 전문가 교관요원 지정, 교관요원 복장 확대 등 ○ 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훈련과정별 훈련과정장 지명 신설 ○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바. 제4장 훈련 경비(14조~15조) ○ 예산편성 의무,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사. 제5장 입소(16조~20조) ○ 등록결과보고 및 훈련 종료 후 등록카드 폐기의무 신설,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아. 제6장 생활 지도(21조~24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자. 제7장 퇴소 처분(25조~26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차. 제8장 훈련성적 평가(27조~28조) ○ 평가방법의 구체적 명시, 평가감독 의무 등 신설,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카. 제9장 포상 및 수료(29조~32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타. 별표 및 별지 서식 ○ 영문수료증 서식변경 및 전체적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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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1호 중앙119구조단특별훈련운영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3호, 201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단 특별훈련운영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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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운영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단의 명칭변경,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중앙119구조단 교관 복제 변경 등이며,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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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단의 명칭변경,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중앙119구조단 교관 복제 변경 등이며,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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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3호 중앙119구조단특별훈련운영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11호, 2002. 4.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중앙119구조단장 중앙119구조단 특별훈련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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