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훈령중앙119구조본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악, 수난, 항공, 드론, 대테러 등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하는 제반 소방업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전문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위탁교육훈련"이란 구조대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공인 교육훈련기관 및 단체 등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교수요원"이란 강의, 훈련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특수구조, 구급 등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의 전문가로 특수대응훈련과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 구조본부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훈련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

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ㆍ퇴교,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특수대응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교육훈련의 기회

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및 추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교육훈련 계획

제6조 계획 수립

훈련과장은 재난환경과 정책적 목적 및 수요, 구조대원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과 목표, 교수요목, 기간, 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 및 수요조사 등

교재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훈련과장은 각 교육훈련과정 운영 1주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대상, 교과목과 교수요원 지정, 훈련생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본부의 부서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대형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훈련 운영 중 구조본부의 대형재난 대응 등 사정으로 훈련과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생 선발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추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사전 공개모집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적성(자격, 경력, 교육훈련 이수이력, 교수 경력 등)

기타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별도 선발 및 추천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 및 추천을 위하여 제4조(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할 수 있다.

제1항의 선발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위탁교육 등 파견 대상자 선발 평가표(안)을 참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교수요원 지정

담당교수는 교육훈련 과정별 전문성 있는 대원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보조강사 또는 진행요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장을 지정할 수 있다.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수요원도 지정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으로 지정 또는 요청받은 구조본부 대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여건 조정 등 교수활동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며, 교수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 지급 등을 통해 교육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교수요원 위촉을 위한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는 별표 2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에 따라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방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참여와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교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성적평가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통해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 과제 수행, 필기, 실기평가 및 강의 수행 등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처리

평가점수가 배점의 60%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교육훈련 성적평가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참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평가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부정행위, 정당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결과

훈련과장은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생 설문 결과 등을 근거로 교육훈련 개선,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자 현황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등을 교육생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상장: 교육운영과정에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표창장: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포상은 수료식에서 직접 수여하거나 소속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 및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교육훈련 운영

제15조 교육생 등록

각 교육육련과정별 교육생 입교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출석상황부를 겸할 수 있다.

교육훈련생 생활점검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생 대표를 선발하여 별표 1의 이름표 및 표지장 패용 등 생활지원 및 교육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생활실 운영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로 생활실 운영 여부에 대해 교육수요 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운영교수 등을 우선하여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고 교육생의 구성 및 생활실의 여건에 따라 합숙 또는 비합숙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훈련시설 사용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에 사용될 제반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각 특수구조대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의 안전관리교수는 교육훈련시설 사용에 대한 시설물, 장비, 비품 등 관리 및 훈련장 내 질서유지 등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생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입교식은 훈련과정 개시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입교식을 시행할 수 있다.

훈련과장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일과표에 준하여 교육운영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목적 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일과 점검

생활지도교수는 직접 또는 학생장 책임하에 교육훈련생의 건강상태, 임의 이탈 여부, 생활환경, 건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일과점검의 결과를 교육훈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훈련과정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외출ㆍ외박

주간 교육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숙 운영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외출ㆍ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

교육훈련생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한 기동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되, 각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교육훈련생이 법령에 따라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 해임 또는 직위 해제 시에는 당연 퇴교로 간주하며, 본부장 보고를 통해 지체 없이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훈련과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도박, 음주 및 성관련 비위사실 등 교육과정 운영을 심히 저해하거나, 품위의무 위반 시에는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하며,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 수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료식

수료식은 교육훈련 종료 및 수료자 확정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료식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교육훈련 과정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교육훈련 예산

구조본부 대원의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외부 교육훈련생 또는 훈련을 위탁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식비, 숙박비, 입장료, 대여료, 재료비 등 훈련 실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