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
-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