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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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1. 1. · 제452호
현행 시행일
2026. 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4. 1. ~ 2026. 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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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별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0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소방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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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3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제명 개정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 변경(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제명 개정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 변경(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제명 개정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 변경(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 변경(안 별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5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7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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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3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별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0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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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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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변경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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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에 대한 운용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명시함(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에 대한 운용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명시함(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에 대한 운용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육아휴직 별도정원의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2조) 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인원을 명시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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