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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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