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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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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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기간 변경(제2조)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1] 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변경(별표)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00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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