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52890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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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452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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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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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번호 452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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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2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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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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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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