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