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을 추가 및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고, 관련 서식의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에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항). 나. 펌뷸런스 대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1항)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1) 환자접촉 거리를 삭제하고, 출동유형의 분류(정상, 오인, 거짓, 취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서식을 개정함. 2) 5인 탑승 펌뷸런스 대원현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보유자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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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을 추가 및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고, 관련 서식의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에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항). 나. 펌뷸런스 대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1항)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1) 환자접촉 거리를 삭제하고, 출동유형의 분류(정상, 오인, 거짓, 취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서식을 개정함. 2) 5인 탑승 펌뷸런스 대원현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보유자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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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을 추가 및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고, 관련 서식의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 대원 자격 기준에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항). 나. 펌뷸런스 대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1항)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1) 환자접촉 거리를 삭제하고, 출동유형의 분류(정상, 오인, 거짓, 취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 서식을 개정함. 2) 5인 탑승 펌뷸런스 대원현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보유자격을 추가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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