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방청 · 공포 2025-02-03 · 시행 2025-02-03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펌뷸런스"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구급차(이하 "구급차"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급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펌뷸런스대원"이란 펌뷸런스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ㆍ시행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매년 펌뷸런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펌뷸런스의 지정ㆍ운영 계획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 계획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구매 계획

전(前)년도 펌뷸런스 운영 실적 및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현황

펌뷸런스대원의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펌뷸런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소방본부장은 펌뷸런스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뷸런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편성ㆍ운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에 소방자동차를 펌뷸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에 구급자격자 또는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가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펌뷸런스 구급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3호에 따른다.

제6조 업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환자가 심장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로 의심되고 펌뷸런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현장 등 위험지역 출동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펌뷸런스대원은 구급대원을 보조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구급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펌뷸런스대원이 119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구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업무수행기간이 60일 이하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61일∼180일 까지는 5시간, 181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신규 펌뷸런스대원은 펌뷸런스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구급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과정

구급관련 국내ㆍ외 외부기관 위탁교육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최대 5시간 인정)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구급대원 보수교육(응급구조사, 간호사, 구급전문교육사)

펌뷸런스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나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급활동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경우 기록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관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