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8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훈련장의 운영과 이용"을 "훈련장 운영과 사용"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이하 "훈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단서 중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에서의"를 "환경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관련"을 "소방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7조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훈련시설의"를 "훈련장 내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계획"을 "교육훈련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다음"을 "훈령장 관리 등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밖의"를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를 "훈련장의 사용 및 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각각 "시뮬레이션훈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물화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화재훈련 회복실
7. 디브리핑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내체육관 : 지상1층"을 "실내체육관: 지상 1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내훈련장 : 지상2층, 3층, 4층에"를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응급구조훈련장"을 "구급교육훈련장"으로, "구급교육센터를"을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⑦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⑧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은 과정별 교육운영에"를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생은 일과 후"를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단서 중 "잠수풀장"을 "잠수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대상자"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직원
나. 교육생
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호나목"을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용희망일"을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로, "제출"을 "교육훈련과에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17:00~20:00"을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오전 06:00 ~ 22:00"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승인 받"을 "승인받"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위를 할 때"를 각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할"을 "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음주자"를 "음주자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료)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외부단체"를 "외부단체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를 "총괄 감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이용자의"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모든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훈련과의"를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로, "자에 한하여 관련부서"를 "자는 관련 부서"로 한다.
제19조 중 "훈련장의"를 "훈련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비치하고"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진행할 경우 훈련장별"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실물화재훈련장 :"을 "인명구조훈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인명구조훈련장 :"을 "실물화재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잠수풀 :"을 "잠수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영장 :"을 "수영풀:"로 한다.
제22조 중 "발생했을"을 "발생한"으로, "취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