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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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2. 10. · 제285호
현행 시행일
2025. 2. 1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4. 10. ~ 2025. 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천안캠퍼스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으로 통합 ◇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안 제2조) 나. 훈련장의 구분에서 천안캠퍼스 추가(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천안캠퍼스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으로 통합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안 제2조) 나. 훈련장의 구분에서 천안캠퍼스 추가(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천안캠퍼스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으로 통합 ◇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안 제2조) 나. 훈련장의 구분에서 천안캠퍼스 추가(안 제1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5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으로,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를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로,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을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 훈련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훈련장의 구분) 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1.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 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 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2.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 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 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 바. 실화재훈련 회복실 사. 디브리핑실 3.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 다. 농연훈련장 4.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 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5. 구급교육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 말한다. 6.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7.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② 천안캠퍼스 훈련장은 생활안전교육장, 응급구조교육관, 농연훈련장, 소방종합훈련탑, 소방시설실습장, 소방종합훈련센터, 편집실, 교육ㆍ전시설로 구분한다. 1. 생활안전교육장은 야외 교육장을 말한다. 2. 응급구조교육관은 응급의료 및 구급교육에 관한 실습 강의를 위한 건물을 말한다. 3. 농연훈련장은 농연을 피워 놓고 농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5.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7.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8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훈련장의 운영과 이용"을 "훈련장 운영과 사용"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이하 "훈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단서 중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에서의"를 "환경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관련"을 "소방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7조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훈련시설의"를 "훈련장 내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계획"을 "교육훈련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다음"을 "훈령장 관리 등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밖의"를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를 "훈련장의 사용 및 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각각 "시뮬레이션훈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물화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화재훈련 회복실 7. 디브리핑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내체육관 : 지상1층"을 "실내체육관: 지상 1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내훈련장 : 지상2층, 3층, 4층에"를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응급구조훈련장"을 "구급교육훈련장"으로, "구급교육센터를"을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⑦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⑧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은 과정별 교육운영에"를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생은 일과 후"를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단서 중 "잠수풀장"을 "잠수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대상자"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직원 나. 교육생 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호나목"을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용희망일"을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로, "제출"을 "교육훈련과에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17:00~20:00"을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오전 06:00 ~ 22:00"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승인 받"을 "승인받"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위를 할 때"를 각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할"을 "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음주자"를 "음주자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용료)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외부단체"를 "외부단체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를 "총괄 감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이용자의"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모든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훈련과의"를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로, "자에 한하여 관련부서"를 "자는 관련 부서"로 한다. 제19조 중 "훈련장의"를 "훈련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비치하고"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진행할 경우 훈련장별"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실물화재훈련장 :"을 "인명구조훈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인명구조훈련장 :"을 "실물화재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잠수풀 :"을 "잠수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영장 :"을 "수영풀:"로 한다. 제22조 중 "발생했을"을 "발생한"으로, "취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이전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주요 교육내용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다.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안 제11조 내지 제19조) 라. 훈련장 이용 교육생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내지 제2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의 이전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주요 교육내용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다.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안 제11조 내지 제19조) 라. 훈련장 이용 교육생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이전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주요 교육내용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다.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안 제11조 내지 제19조) 라. 훈련장 이용 교육생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내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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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2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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