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11
- 제11조(훈련장의 구분)
- 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 1.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 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 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 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
- 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
- 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 2.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바. 실화재훈련 회복실사. 디브리핑실
- 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 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 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
- 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
- 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
- 바 실화재훈련 회복실
- 사 디브리핑실
- 3.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다. 농연훈련장
- 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 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
- 다 농연훈련장
- 4.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 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
- 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 제11조(훈련장의 구분) 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 1.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 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 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
+ 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
+ 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 2.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 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 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
+ 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
+ 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
+ 바. 실화재훈련 회복실
+ 사. 디브리핑실
+ 3.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
+ 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
+ 다. 농연훈련장
+ 4.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 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
+ 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5. 구급교육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 말한다.
6.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7.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② 천안캠퍼스 훈련장은 생활안전교육장, 응급구조교육관, 농연훈련장, 소방종합훈련탑, 소방시설실습장, 소방종합훈련센터, 편집실, 교육ㆍ전시설로 구분한다.
1. 생활안전교육장은 야외 교육장을 말한다.
2. 응급구조교육관은 응급의료 및 구급교육에 관한 실습 강의를 위한 건물을 말한다.
3. 농연훈련장은 농연을 피워 놓고 농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5.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 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 6.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 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7.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개정 12
- 제12조(사용기준)
-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모든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기준)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모든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자기 주도 학습,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범위가. 수난구조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실내체육관
- 가 수난구조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실내체육관
- 2. 사용자가. 교직원나. 교육생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 가 교직원
- 나 교육생
- 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 3.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가. 삭제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 삭제
- 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사용시간가.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나. 실내체육관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 나 실내체육관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1. 사용범위
+ 가. 수난구조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실내체육관
+ 2. 사용자
+ 가. 교직원
+ 나. 교육생
+ 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 3.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
+ 가. 삭제
+ 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사용시간
+ 가.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 나. 실내체육관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ㆍ문화ㆍ학술ㆍ체육행사 등 중앙소방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장 사용여부, 사용범위, 사용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1
- 제21조(안전요원의 배치)
- ①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안전요원의 배치) ①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1. 실물화재훈련장: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교관)
2. 인명구조훈련장: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교관)
- 3. 수난구조훈련장가. 잠수풀: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나. 수영풀: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
- 가 잠수풀: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 나 수영풀: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
+ 3. 수난구조훈련장
+ 가. 잠수풀: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 나. 수영풀: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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