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훈령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5-02-10 · 시행 2025-02-10

제1장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 훈련장(이하 "훈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유관 기관과의 합동 연구,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훈련장의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 전문교육시설을 활용한 소방의 특성화된 직무 역량 향상교육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한 현업적응력 배양교육

소방 현장활동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소방 관련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요청한 교육ㆍ훈련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제2장 제2장 조직 및 운영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담당교수요원(교관)을 배치하고, 훈련장별 교육운영ㆍ장비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담당교수요원(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훈련장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각 과목의 교육 목표 달성과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운영ㆍ장비 및 시설관리ㆍ훈련장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3장 제3장 운영위원회

훈련장 운영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훈련장 내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이 훈령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훈령장 관리 등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제4장 훈련장의 사용 및 관리

제11조 훈련장의 구분

중앙소방학교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 구급교육훈련장, 드론훈련장,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나.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다.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라.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마.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소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통합지휘 시뮬레이션훈련장

상황관리 시뮬레이션훈련장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훈련장

소방시설 시뮬레이션훈련장

실물화재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나.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다. 화재성상 체험훈련장라.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마.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바. 실화재훈련 회복실사. 디브리핑실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일반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화재성상 체험훈련장

공동구 화재진압훈련장

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장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실

인명구조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도시탐색구조훈련장나. 붕괴사고대응훈련장다. 농연훈련장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붕괴사고대응훈련장

농연훈련장

실내종합훈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다.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실내훈련장: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한 맨홀구조, 수평구조, 수직구조, 암벽구조, 로프 하강 등반,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

수난구조훈련장: 수영풀, 잠수풀

구급교육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 말한다.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폭발)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

천안캠퍼스 훈련장은 생활안전교육장, 응급구조교육관, 농연훈련장, 소방종합훈련탑, 소방시설실습장, 소방종합훈련센터, 편집실, 교육ㆍ전시설로 구분한다.

생활안전교육장은 야외 교육장을 말한다.

응급구조교육관은 응급의료 및 구급교육에 관한 실습 강의를 위한 건물을 말한다.

농연훈련장은 농연을 피워 놓고 농연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소방종합훈련탑은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소방시설실습장은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소방종합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나.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실내체육관: 지상 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

수난구조훈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풀, 잠수풀

기타 편집실, 교육ㆍ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

제12조 사용기준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모든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자기 주도 학습,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범위가. 수난구조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실내체육관

수난구조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내체육관

사용자가. 교직원나. 교육생다.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교직원

교육생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사용신청 및 관리: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가. 삭제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시간가.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나. 실내체육관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실내체육관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ㆍ문화ㆍ학술ㆍ체육행사 등 중앙소방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장 사용여부, 사용범위, 사용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훈련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목적 이외 사용금지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훈련장 내 질서유지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 훼손 금지

안전수칙 준수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그 밖의 전염성 질환자 및 음주자 등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외부단체 등 수탁교육 시 교육생은 개인, 또는 단체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감독한다.

각 훈련장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훈련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

훈련장 시설운영 관리

훈련 장비 유지 보수

훈련장 사용자 안전관리

시설물 사용신청서, 이용대장 등 기록유지

그 밖의 훈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

이 외의 훈련장 관리책임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

교직원 및 교육생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훈련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자는 관련 부서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훈련장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하거나 훈련기자재를 분실한 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교육생 안전관리

훈련장에는 훈련장 안전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교육 전 모든 교육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요원의 배치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훈련장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실물화재훈련장: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교관)

인명구조훈련장: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교관)

수난구조훈련장가. 잠수풀: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나. 수영풀: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

잠수풀: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수영풀: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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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에서 교육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담당교수요원(교관) 또는 훈련장 담당교수요원(교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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