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내용 및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구급활동은 목적에서 제외(안 제1조) ○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과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항목이 대다수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 통합(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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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내용 및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구급활동은 목적에서 제외(안 제1조) ○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과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항목이 대다수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 통합(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의 통합에 따라 제9조 삭제(안 제9조) ○ 조사항목 중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 제목을 리튬배터리 등 폭발ㆍ화재 위험물질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입력항목 보완(안 별지 제1호서식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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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내용 및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구급활동은 목적에서 제외(안 제1조) ○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과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항목이 대다수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 통합(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의 통합에 따라 제9조 삭제(안 제9조) ○ 조사항목 중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 제목을 리튬배터리 등 폭발ㆍ화재 위험물질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입력항목 보완(안 별지 제1호서식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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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을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로, "자료 수집과"를 "자료의 조사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전단 중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로,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자료조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을 "자료조사 실시방법"으로,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를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를 "자료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자와 협의하고"를 "대상자에게"로,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을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을 "(자료조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자료"를 "정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를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료조사 내용)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을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를 "반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료조사서"를 "정보카드"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에"를 "규정에"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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