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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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2. 17.
현행 시행일
2025. 2.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3
개정 이유 제공
9
주요 내용 제공
10
개정문 제공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7. 12. 4. ~ 2026. 4.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내용 및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구급활동은 목적에서 제외(안 제1조) ○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과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항목이 대다수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 통합(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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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내용 및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구급활동은 목적에서 제외(안 제1조) ○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과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항목이 대다수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 통합(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의 통합에 따라 제9조 삭제(안 제9조) ○ 조사항목 중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 제목을 리튬배터리 등 폭발ㆍ화재 위험물질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입력항목 보완(안 별지 제1호서식 ⑫)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25. 0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시 내부 설비 배치도 및 리튬배터리 정보 부족으로 초기 대응 어려움 발생. ○ 리튬배터리 등 화재ㆍ폭발 고위험 물질 정보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별지 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서식을 일원화 필요 ※ 2025년 국정감사 김성회의원 개선요구(배터리 위치 등 정보 확보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내용 및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구급활동은 목적에서 제외(안 제1조) ○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과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항목이 대다수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 통합(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2호서식(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별지 1호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으로의 통합에 따라 제9조 삭제(안 제9조) ○ 조사항목 중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 제목을 리튬배터리 등 폭발ㆍ화재 위험물질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입력항목 보완(안 별지 제1호서식 ⑫)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을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로, "자료 수집과"를 "자료의 조사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전단 중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로,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자료조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을 "자료조사 실시방법"으로,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를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를 "자료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자와 협의하고"를 "대상자에게"로,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을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을 "(자료조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자료"를 "정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를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료조사 내용)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을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를 "반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료조사서"를 "정보카드"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에"를 "규정에"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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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재난현장 소방활동 부서에서 자료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현실성 반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수집 항목을 조정하며 대상 및 횟수를 변경하는 한편,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용수’의 용어를 ‘소방용수시설’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다. 현장활동부서에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횟수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8조) 라. 소방활동 자료조사 취지에 맞도록 현장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활용 내용을 삭제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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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재난현장 소방활동 부서에서 자료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현실성 반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수집 항목을 조정하며 대상 및 횟수를 변경하는 한편,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용수’의 용어를 ‘소방용수시설’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다. 현장활동부서에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횟수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8조) 라. 소방활동 자료조사 취지에 맞도록 현장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활용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마.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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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재난현장 소방활동 부서에서 자료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현실성 반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수집 항목을 조정하며 대상 및 횟수를 변경하는 한편,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용수’의 용어를 ‘소방용수시설’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다. 현장활동부서에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횟수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8조) 라. 소방활동 자료조사 취지에 맞도록 현장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활용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마.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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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404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7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를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로,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소방공무원"으로, "등을"을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로, "제8조의 자료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용수ㆍ지리조사"란"을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란"으로, "소방용수에"를 "소방용수시설에"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인명구조ㆍ구급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준용하여야"를 "준용해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조제1항 중 "자료조사는"을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는"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자료조사"로, "조사대상자"를 "자료조사 대상자"로, "알려야"를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를 함께"를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제7조 앞의 "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을 "위치 및 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자료조사"로, "무비카메라, 비디오, PDA"를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자료조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중점관리대상 :"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을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상 :"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 소방활동"을 "대한"으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로,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위치ㆍ구조ㆍ용도ㆍ피난계획ㆍ비상용승강기"를 "위치ㆍ구조ㆍ용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 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 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 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ㆍ야간) 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 8. 기타 조치 필요사항 제10조의 제목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을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작성하여야"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를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을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소방활동"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으로 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소방용수ㆍ지리조사 실시)"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밀조사 :"를 "정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조사 :"를 "정기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시조사 :"를 "수시조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방용수ㆍ지리조사 결과조치)"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요인"을 "장애요인이"로, "확보 등"을 "확보하도록"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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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3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폐지ㆍ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24.6.30)이 만료됨에 따라「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폐지ㆍ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1조~제3조)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 자료조사자의 자격을 규정함(제4조~제6조)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대상 및 횟수, 자료조사의 내용,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작성 및 횟수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1조) 라. 소방용수ㆍ지리조사의 실시 및 결과조치 사항을 정함(제12조ㆍ제13조) 마.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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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1조~제3조)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 자료조사자의 자격을 규정함(제4조~제6조)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대상 및 횟수, 자료조사의 내용,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작성 및 횟수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1조) 라. 소방용수ㆍ지리조사의 실시 및 결과조치 사항을 정함(제12조ㆍ제13조) 마.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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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ㆍ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24.6.30)이 만료됨에 따라「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폐지ㆍ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1조~제3조)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 자료조사자의 자격을 규정함(제4조~제6조)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대상 및 횟수, 자료조사의 내용,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작성 및 횟수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1조) 라. 소방용수ㆍ지리조사의 실시 및 결과조치 사항을 정함(제12조ㆍ제13조) 마.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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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3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나.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다.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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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나.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다.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라. 제8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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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나.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다.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라. 제8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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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304호(2023.1.30)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2.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3.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4. 제8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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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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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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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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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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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60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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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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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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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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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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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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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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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화재발생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자료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삭제, 추가, 개선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자료조사 실시 주기를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 제3호) 나.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전자적 문서 유통 근거 마련 및 종이문서 비치기준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존폐 판단기한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소방할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삭제, 추가, 개선(안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 마.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바.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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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발생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자료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삭제, 추가, 개선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자료조사 실시 주기를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 제3호) 나.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전자적 문서 유통 근거 마련 및 종이문서 비치기준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존폐 판단기한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소방할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삭제, 추가, 개선(안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 마.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바.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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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화재발생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자료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삭제, 추가, 개선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자료조사 실시 주기를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 제3호) 나.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전자적 문서 유통 근거 마련 및 종이문서 비치기준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존폐 판단기한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소방할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삭제, 추가, 개선(안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 마.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바.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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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241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료조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자료조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사업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제8조제1항제3호 중 “2년에 1회 이상”을 “필요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에 따라”를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작성 관리된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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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1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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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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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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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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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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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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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3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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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2.2.5)되어 ‘소방검사’ 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검사’와 병행하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방특별조사’와 ‘감독’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인명구조업무를 주관하는 119구조대도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주요내용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검사 대신 소방특별조사 및 감독업무와 병행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방특별조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대상물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인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119구조대에도 배치하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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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2.2.5)되어 ‘소방검사’ 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검사’와 병행하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방특별조사’와 ‘감독’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인명구조업무를 주관하는 119구조대도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주요내용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검사 대신 소방특별조사 및 감독업무와 병행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방특별조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대상물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인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119구조대에도 배치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명구조의 효과성 제고(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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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2.2.5)되어 ‘소방검사’ 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검사’와 병행하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방특별조사’와 ‘감독’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인명구조업무를 주관하는 119구조대도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주요내용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검사 대신 소방특별조사 및 감독업무와 병행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방특별조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대상물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인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119구조대에도 배치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명구조의 효과성 제고(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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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03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제1조(목적)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를‘「소방기본법」제16조’로 하고,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에 필요한’으로, ‘소방용수·지리조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로 한다.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 통보)제1항의 ‘소방검사,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을 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단,’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소방특별조사?같은 법 제22조의 소방훈련?같은 법 제45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로 한다. 제2항은 삭제하고, ‘③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를 ‘②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로, ‘④’는 ‘③’으로 한다.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제1항의 후단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2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소방특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제1항의 1호 중 ‘제22조제1항제1호의 1급방화관리대상’을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2급방화관리대상’을 ‘제22조제1항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항의 ‘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를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로 한다.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제2항제1호 중 ‘3부’를 ‘4부로’하고, ‘119구조대 1부’를 신설한다. 제2항제2호 중 ‘2부’를 ‘3부’로 하고, ‘119구조대 1부’를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2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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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령일제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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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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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발령일제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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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가.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현장 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세부기준 및 자격조건 등을 구체화함 나. 화재의 경계 및 진압 활동시 활용되는 소방대상물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록관리를 체계화함. 다.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등과 병행 실시하여 대상처 출입을 최소화함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제4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수립 등 ○ 자료조사자의 자격(제6조) ?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외근소방공무원을 자격자로 지정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등 세부관리운영사항(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전 소방활동 정보카드 검토 및 수정·정비 ? 대상별 실시방법(횟수), 소방활동 자료조사팀 구성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등 ○ 중점 조사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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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현장 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세부기준 및 자격조건 등을 구체화함 나. 화재의 경계 및 진압 활동시 활용되는 소방대상물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록관리를 체계화함. 다.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등과 병행 실시하여 대상처 출입을 최소화함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제4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수립 등 ○ 자료조사자의 자격(제6조) ?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외근소방공무원을 자격자로 지정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등 세부관리운영사항(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전 소방활동 정보카드 검토 및 수정·정비 ? 대상별 실시방법(횟수), 소방활동 자료조사팀 구성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등 ○ 중점 조사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제9조, 제11조)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 등 중점조사 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의 실시기준(제12조) ? 정밀조사(년 2회, 월 1회 이상),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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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가.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현장 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세부기준 및 자격조건 등을 구체화함 나. 화재의 경계 및 진압 활동시 활용되는 소방대상물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록관리를 체계화함. 다.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등과 병행 실시하여 대상처 출입을 최소화함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제4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수립 등 ○ 자료조사자의 자격(제6조) ?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외근소방공무원을 자격자로 지정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등 세부관리운영사항(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전 소방활동 정보카드 검토 및 수정·정비 ? 대상별 실시방법(횟수), 소방활동 자료조사팀 구성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등 ○ 중점 조사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제9조, 제11조)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 등 중점조사 내용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의 실시기준(제12조) ? 정밀조사(년 2회, 월 1회 이상),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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