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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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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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료조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로 촬영할 수 있다.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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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ㆍ야간)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
기타 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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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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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정기조사: 월 1회 이상
수시조사: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조사방법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제13조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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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