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 6조)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제 8조)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이더라도 보완할 경우 중앙위원회 개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 다. (제 18조)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함 라. (별지 제4호) 서약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마. (별지 제5호)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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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 6조)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제 8조)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이더라도 보완할 경우 중앙위원회 개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 다. (제 18조)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함 라. (별지 제4호) 서약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마. (별지 제5호)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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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현행 회피 규정의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반복 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의 불필요한 소집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 6조)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이해당사자 및 하도급 수행 등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제 8조)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안건이더라도 보완할 경우 중앙위원회 개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함 다. (제 18조)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함 라. (별지 제4호) 서약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마. (별지 제5호)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서식의 제7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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