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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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5

- 제1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2. 제2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
- 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3. 제3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제2소위원회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
+ 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3. 제3소위원회
+ 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