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위원회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안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간사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
제5조 위원회의 개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회피ㆍ제척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사전검토 등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신청서의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안건으로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경우. 다만, 부결 안건을 보완하여 심의를 재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신청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9조 심의방법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ㆍ의결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조치 등
간사는 제5조와 제11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제2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제3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