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3. 14. · 제406호
현행 시행일
2025. 3. 14.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5. 3. 1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06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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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업무협약의 실적관리를 위한 체결부서의 담당자 지정,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 관리부서의 이행상황 점검 주기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업무협약의 체결부서 담당자 지정(안 제10조) 나. 체결부서의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안 제11조) 다. 관리부서의 이행사항 점검 주기 ‘분기별’을 ‘수시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업무협약의 실적관리를 위한 체결부서의 담당자 지정,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 관리부서의 이행상황 점검 주기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업무협약의 체결부서 담당자 지정(안 제10조) 나. 체결부서의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안 제11조) 다. 관리부서의 이행사항 점검 주기 ‘분기별’을 ‘수시로’ 변경(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업무협약의 실적관리를 위한 체결부서의 담당자 지정,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 관리부서의 이행상황 점검 주기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업무협약의 체결부서 담당자 지정(안 제10조) 나. 체결부서의 추진실적 제출 의무 부여(안 제11조) 다. 관리부서의 이행사항 점검 주기 ‘분기별’을 ‘수시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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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45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27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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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맺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기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업무협약 체결 사전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업무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맺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기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업무협약 체결 사전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업무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맺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기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업무협약 체결 사전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업무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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