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이란 소방청이 국내의 정부기관 및 공ㆍ사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을 말한다.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부서"란 소방청의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방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소방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총괄한다.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업무협약의 내용이 각 기관 간 일상적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세부 협력 사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협약 체결기관의 주요사업 및 임무가 소방정책과 관련성이 적어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방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2장 제2장 업무협약의 체결
제5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협약의 내용과 상대기관 체결권자의 직급 등에 따라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업무협약의 내용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업무협약서(안)
관련부서 협의 결과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체결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요청에 따라야 한다.
업무협약 체결의 세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체결부서는 제7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업무협약은 체결권자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체결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제9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제3장 업무협약의 관리
제10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체결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경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과 변경사항, 추진실적 등을 정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관리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업무협약의 종료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을 해지한 경우 종료된다.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협약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종료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제12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응총괄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장비총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협약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업무협약의 체결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이에 따른 보완 및 해지 등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1호 업무협약의 체결에 관한 심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체결의 필요성, 기존 협약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