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3-14 · 시행 2025-03-14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가주관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업무평가의 원칙

시ㆍ도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평가기간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

그 밖에 평가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는 해당연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대상

평가는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시ㆍ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특ㆍ광역시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

도 단위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본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는 시ㆍ도지사가가 수행하는 소방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한다.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과 국민안전 향상에 관한 지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에 관한 지표

소방력과 대원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지표

그 밖에 국정과제와 소방정책의 시행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다음 각호의 사안은 평가지표에서 배제한다.

단순 통계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안

사무분장 및 파견 여부 등 세부적인 인력 운용에 관한 사안

행사 및 세부 정책이행과제 참여도 등 단순 행정협조에 관한 사안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평가방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정량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시ㆍ도소방본부가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을 근거로 평가

정성평가 : 시ㆍ도소방본부별 시책이나 소방청장이 정한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에 대해 내ㆍ외부 평가위원이 평가

제1항제2호의 평가는 제10조의 평가위원회가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지역별 소방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보고

평가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방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개요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및 정책효과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의 우수 시책사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지표별로 시ㆍ도소방본부별 실적, 정책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

평가를 위해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평가지표의 선정

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 평가 또는 소방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소방본부 및 평가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ㆍ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