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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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1. · 제2025-9호
현행 시행일
2025. 7. 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8. 28. ~ 2025. 4.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5-9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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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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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8-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53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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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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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변경한다. 1. 생략 2.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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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1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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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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