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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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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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ㆍ제4항)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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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5-9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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