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7-02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

시료 추출 장소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뱃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뱃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