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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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2장 당직근무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교육지원과장이 당직업무를 관장한다.
당직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학교의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 당직편성
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7일간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경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호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 교육생 생활지도 담당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내 소방청장 및 학교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접수하면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순찰 및 보안점검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에 대하여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별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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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무자 명단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차량과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