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7. · 제286호
현행 시행일
2025. 4.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4.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6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명절연휴, 비상근무"를 "명절연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또는 유예"를 "면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8조에 따른 정부"를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3925]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재채용팀이 폐지되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으로 사용 용어 중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하고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순찰장소를 조정함(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나.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함(제2조) 다.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사유 신설(제3호) 및 당직근무 변경절차를 수정함(제6조) 라. 의무소방원 교육 폐지에 따라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자를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로 용어변경함(제7조) 마. 순찰 및 보안점검 방법을 행정여건에 맞게 변경함(제9조) 바. 비상근무 발령방법을 변경함(제13조) 사. 행정규칙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재채용팀이 폐지되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으로 사용 용어 중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하고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순찰장소를 조정함(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나.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함(제2조) 다.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사유 신설(제3호) 및 당직근무 변경절차를 수정함(제6조) 라. 의무소방원 교육 폐지에 따라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자를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로 용어변경함(제7조) 마. 순찰 및 보안점검 방법을 행정여건에 맞게 변경함(제9조) 바. 비상근무 발령방법을 변경함(제13조) 사. 행정규칙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재채용팀이 폐지되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으로 사용 용어 중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하고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순찰장소를 조정함(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나.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방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함(제2조) 다.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사유 신설(제3호) 및 당직근무 변경절차를 수정함(제6조) 라. 의무소방원 교육 폐지에 따라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자를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로 용어변경함(제7조) 마. 순찰 및 보안점검 방법을 행정여건에 맞게 변경함(제9조) 바. 비상근무 발령방법을 변경함(제13조) 사. 행정규칙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중 소방과학연구실 삭제(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중 소방과학연구실 삭제(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중 소방과학연구실 삭제(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6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1호, 2019.4.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및 소방과학연구실”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공주 청사 이전에 따라 천안 청사에서 운영되는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추가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속부서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본 훈령 이외의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의 공주 청사 이전에 따라 천안 청사에서 운영되는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추가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속부서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본 훈령 이외의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의 공주 청사 이전에 따라 천안 청사에서 운영되는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추가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소속부서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본 훈령 이외의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1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8호, 2018.9.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안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1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적용한다. ② 천안소방종합훈련단 및 소방과학연구실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2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규칙 제29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3조”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4장(제1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2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제7조 제5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제7조 제5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제7조 제5항)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08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9월 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1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현행 당직근무 운영에 있어 현행 방법과 훈령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당직 방법을 훈령에 반영 및 개선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 토요휴무일 → 토요일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당직근무 운영에 있어 현행 방법과 훈령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당직 방법을 훈령에 반영 및 개선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 토요휴무일 → 토요일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현행 당직근무 운영에 있어 현행 방법과 훈령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당직 방법을 훈령에 반영 및 개선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 토요휴무일 → 토요일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4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0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요휴무일”을 “토요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직교체승인신청서”를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토요휴무일”을 각각 “토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토요휴무일”을 “토요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1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1, 제6조의2, 제7조의1,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10조의1, 제13조의1,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6조,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다.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1, 제6조의2, 제7조의1,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10조의1, 제13조의1,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6조,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다.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1, 제6조의2, 제7조의1,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10조의1, 제13조의1,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6조,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다.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0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55호, 2013.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2항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 1항 및 2항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1항, 2항, 4항, 5항, 6항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 1항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1항, 3항, 5항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의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호 서식 중 "행정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4호 서식 중 "행정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교육훈련팀"을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6호 서식 중 "행정지원과, 교육기획과, 교육훈련팀"을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