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6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명절연휴, 비상근무"를 "명절연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또는 유예"를 "면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8조에 따른 정부"를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0743925]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