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무장 1명을 두며, 사무장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소속기관장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 또는 변경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
사무장은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중 각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및 감독 등 필요에 따라 외부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