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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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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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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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예규 제34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충청소방학교 2명"을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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