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7. · 제34호
현행 시행일
2025. 4.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4.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 및 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소방종합훈련단 명칭을 삭제하고 구분을 위하여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변경(안 제3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예규 제34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충청소방학교 2명"을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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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청사별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수정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별 식당위원회의 구성원 수정(제3조) 나. 가부동수 위원장 결정권한 삭제사항(제7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청사별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수정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별 식당위원회의 구성원 수정(제3조) 나. 가부동수 위원장 결정권한 삭제사항(제7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청사별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수정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주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별 식당위원회의 구성원 수정(제3조) 나. 가부동수 위원장 결정권한 삭제사항(제7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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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19년도 공주 신청사 이전 및 천안부지 한시적 사용에 따른 이원화 된 식당운영에 대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식당운영평가를 위한 전문가 등 참석(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19년도 공주 신청사 이전 및 천안부지 한시적 사용에 따른 이원화 된 식당운영에 대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식당운영평가를 위한 전문가 등 참석(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19년도 공주 신청사 이전 및 천안부지 한시적 사용에 따른 이원화 된 식당운영에 대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식당운영평가를 위한 전문가 등 참석(안 제3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3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5호, 2017.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에서 각각 운영한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6명”을 “4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교육지원과장을,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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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각 기관별 일정 등 사정을 고려한 운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당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위함(안 제6조제2항) - 매년 1월과 8월 → 매년 상·하반기 중 각 1회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각 기관별 일정 등 사정을 고려한 운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당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위함(안 제6조제2항) - 매년 1월과 8월 → 매년 상·하반기 중 각 1회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각 기관별 일정 등 사정을 고려한 운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당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위함(안 제6조제2항) - 매년 1월과 8월 → 매년 상·하반기 중 각 1회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5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1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월과 8월에”를 “상·하반기 중 각1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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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명칭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로 일괄 변경 (안 제1조, 제3조 3항) 나.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명칭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로 일괄 변경 (안 제1조, 제3조 3항) 나.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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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명칭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로 일괄 변경 (안 제1조, 제3조 3항) 나.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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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1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35호, 2012. 9. 12)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