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 운영된 경우에는 통제단 활동의 종료를 말하며, 통제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자원이 출동대기상태로의 복귀를 말한다.

"통제단 운영일지"라 함은 통제단 운영 및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으로, 상황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수기로 작성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최종보고서"라 함은 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결과와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결재(서명)한 것에 한한다.

"기관별 보고서"라 함은 사고대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기관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통신체계 이중화"라 함은 긴급상황으로 주 통신체계가 사용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 통신체계는 상호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포함한다.

"종합훈련"이라 함은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가상상황과 메시지에 따라 대응자원의 이동 및 운영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기능별 기술훈련"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수에 제한 없이, 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계획상의 한 개의 기능이나 구조분야의 한 개의 구조기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기타 용어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훈령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대응활동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어 실시한 대응활동

기타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활동을 실시한 사고에 대하여 대응활동에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나.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활동을 실시한 사고에 대하여 대응활동에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평가의 시기 및 기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주관기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활동 개시 시점은 복구작업 진행상황과 평가근거자료의 보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대응활동에 대한 수사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결정한다.

평가단의 활동은 평가활동 개시 후 21일 이내에 종료하되, 필요시 평가단장은 상급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구분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중앙단위평가, 시도단위평가, 시군구단위평가로 구분한다.

중앙단위평가는 중앙통제단장이 주관하며 중앙ㆍ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도단위평가는 시도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군구단위평가는 시군구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시군구 차원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제2호의 평가항목을 말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소방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필요성 판단

재난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통제단장(이하 "관할 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당해 긴급구조대응활동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에 해당여부와 평가실시의 필요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단위 등을 결정한다.

상급 통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판단시 관할 통제단장이 판단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통제단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위별 주관기관에서 구성하며, 상급단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급단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평가단은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단의 운영

평가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는 평가위원의 신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정한다.

평가단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 의결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시기 및 기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의 확정

기타 평가단 의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를 주관하는 통제단장은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말한다.

제12조 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평가단은 별표 제2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 재난대비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재난활동보고서, 통제단 운영일지 등 대응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등 대응활동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지휘관, 연락관, 긴급구조지원요원, 피해주민 및 목격자 등과의 면담자료

당해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

기타 대응활동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관련법령상 외부공개가 금지된 자료는 관련법령의 조항을 통보하고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단장은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료열람, 요약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단장은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서면진술, 전화면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종합평가보고서 확정

평가단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합된 평가표를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확정한 후 평가단을 해체한다.

제16조 종합평가보고서 보고ㆍ통보

평가를 주관한 시ㆍ군ㆍ구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시ㆍ도통제단장 및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시ㆍ도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 있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에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을 통보해야한다.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법 제77조, 시행령 제86조 및 현장지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요원의 명단을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하거나, 중앙통제단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현장지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가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를 주관하는 통제단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