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및 실효성 강화 ※ 〈기존〉 (예)자원 동원의 신속성 평가 → 〈개선〉 (예)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평가 나. 평가기간 연장 제한을 통한 평가 업무 신속성 제고 ※ 〈기존〉 필요시 제한 없이 평가 기간 연장 → 〈개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21일) 다. 상위 법령(재난법,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에 부합하도록 평가대상 현실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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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및 실효성 강화 ※ 〈기존〉 (예)자원 동원의 신속성 평가 → 〈개선〉 (예)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평가 나. 평가기간 연장 제한을 통한 평가 업무 신속성 제고 ※ 〈기존〉 필요시 제한 없이 평가 기간 연장 → 〈개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21일) 다. 상위 법령(재난법,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에 부합하도록 평가대상 현실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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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및 실효성 강화 ※ 〈기존〉 (예)자원 동원의 신속성 평가 → 〈개선〉 (예)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평가 나. 평가기간 연장 제한을 통한 평가 업무 신속성 제고 ※ 〈기존〉 필요시 제한 없이 평가 기간 연장 → 〈개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21일) 다. 상위 법령(재난법,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에 부합하도록 평가대상 현실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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