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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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25.
현행 시행일
2025. 4. 25.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11. 3. ~ 2026. 3. 3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및 실효성 강화 ※ 〈기존〉 (예)자원 동원의 신속성 평가 → 〈개선〉 (예)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평가 나. 평가기간 연장 제한을 통한 평가 업무 신속성 제고 ※ 〈기존〉 필요시 제한 없이 평가 기간 연장 → 〈개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21일) 다. 상위 법령(재난법,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에 부합하도록 평가대상 현실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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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및 실효성 강화 ※ 〈기존〉 (예)자원 동원의 신속성 평가 → 〈개선〉 (예)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평가 나. 평가기간 연장 제한을 통한 평가 업무 신속성 제고 ※ 〈기존〉 필요시 제한 없이 평가 기간 연장 → 〈개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21일) 다. 상위 법령(재난법,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에 부합하도록 평가대상 현실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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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활동 평가 시 일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저하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평가대상인 긴급구조활동을 통제단 가동 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혼선 발생 ※ 〈법〉 통제단 가동 시 활동 ↔ 〈규정〉 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시 활동 등(4가지) ◇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객관성 및 실효성 강화 ※ 〈기존〉 (예)자원 동원의 신속성 평가 → 〈개선〉 (예)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평가 나. 평가기간 연장 제한을 통한 평가 업무 신속성 제고 ※ 〈기존〉 필요시 제한 없이 평가 기간 연장 → 〈개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21일) 다. 상위 법령(재난법,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에 부합하도록 평가대상 현실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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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0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5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를 "제44조"로, "평가기준"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된"을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 운영된"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지"를 "통제단이 운영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긴급구조통제단"을 각각 "통제단"으로 하며, 같은 호 중 "통제단장"을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활동에"를 "대응활동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주관하며 중앙통제단의 활동,"을 "주관하며"로, "활동, 지역통제단의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하여 시도ㆍ시군구 통제단의 활동,"을 "주관하여"로,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군구 통제단의 활동, 시군구"를 "시군구"로,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항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제2호의 평가항목을 말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7조,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표)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말한다. 제13조(평가) 평가위원은 평가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활동 종합분석보고서"를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로 한다. ① 재난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통제단장(이하 "관할 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당해 긴급구조대응활동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에 해당여부와 평가실시의 필요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단위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기준에 대하여"를 "별표 제2호의 평가항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제2항제6호"를 "제1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평어와 확정된 평점을"을 "평가표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상급 통제단장"을 "시ㆍ군ㆍ구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시ㆍ도통제단장"으로, "해당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를 "시ㆍ도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한다. ②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 있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에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을 통보해야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평가기준 (제10조 관련)"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같은 표 표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기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350809]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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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3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23.7.)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경우 관련 수사,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평가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 평가 근거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활동 개시 시점과 평가종료 시점을 종전의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서 평가단장이 결정하도록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상급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인 평가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활동 평가의 불필요 서식인 통제단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평가근거 자료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추가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대응활동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신설하여 평가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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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23.7.)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경우 관련 수사,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평가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 평가 근거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가활동 개시 시점과 평가종료 시점을 종전의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서 평가단장이 결정하도록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상급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인 평가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활동 평가의 불필요 서식인 통제단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평가근거 자료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추가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대응활동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신설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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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23.7.)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경우 관련 수사,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평가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 평가 근거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활동 개시 시점과 평가종료 시점을 종전의 평가단 구성 후 7일 이내에서 평가단장이 결정하도록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상급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인 평가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활동 평가의 불필요 서식인 통제단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평가근거 자료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추가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대응활동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신설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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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시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및 관리토록 하여, 긴급구조 대응활동 운영절차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활동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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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시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및 관리토록 하여, 긴급구조 대응활동 운영절차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활동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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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시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및 관리토록 하여, 긴급구조 대응활동 운영절차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활동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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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9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9월 9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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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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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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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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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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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38조 내지 제43조 규정에서 위임된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함 나.긴급구조기관과 다수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대형재난의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활성화 및 평가결과 피드백으로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 ◇ 주요내용 가.평가대상 및 범위 규정 1)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의 범위 (안 제3조) 2) 평가단위별 주관기관 및 평가대상활동 등 규정 (안 제5조) 나.평가단 세부 운영기준 명시 1) 평가단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안 제4조) 2) 평가단 운영절차 등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4조) 다.종합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등 구체화 1) 평가위원별 평가표 취합 (안 제12조) 2) 종합평가보고서 서식 표준화 (안 제13조 및 별지 3) 라.종합평가보고서 사후처리 절차 규정 1) 평가결과 보고·통보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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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38조 내지 제43조 규정에서 위임된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함 나.긴급구조기관과 다수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대형재난의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활성화 및 평가결과 피드백으로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

    주요내용

    가.평가대상 및 범위 규정 1)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의 범위 (안 제3조) 2) 평가단위별 주관기관 및 평가대상활동 등 규정 (안 제5조) 나.평가단 세부 운영기준 명시 1) 평가단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안 제4조) 2) 평가단 운영절차 등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4조) 다.종합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등 구체화 1) 평가위원별 평가표 취합 (안 제12조) 2) 종합평가보고서 서식 표준화 (안 제13조 및 별지 3) 라.종합평가보고서 사후처리 절차 규정 1) 평가결과 보고·통보 (안 제15조) 2)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등 피드백 절차 규정 (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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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38조 내지 제43조 규정에서 위임된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함 나.긴급구조기관과 다수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대형재난의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사후평가 활성화 및 평가결과 피드백으로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 ◇ 주요내용 가.평가대상 및 범위 규정 1)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대응활동의 범위 (안 제3조) 2) 평가단위별 주관기관 및 평가대상활동 등 규정 (안 제5조) 나.평가단 세부 운영기준 명시 1) 평가단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안 제4조) 2) 평가단 운영절차 등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4조) 다.종합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등 구체화 1) 평가위원별 평가표 취합 (안 제12조) 2) 종합평가보고서 서식 표준화 (안 제13조 및 별지 3) 라.종합평가보고서 사후처리 절차 규정 1) 평가결과 보고·통보 (안 제15조) 2)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등 피드백 절차 규정 (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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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04호 2006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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