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감찰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29. · 제409호
현행 시행일
2025. 4. 2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2. 3. ~ 2025. 4. 2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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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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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 위법한 조사 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의 위법한 조사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 나. 시ㆍ도 실정에 맞게 감찰관 당직근무 자율 편성ㆍ운영 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일부 수정 라.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 위법한 조사 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의 위법한 조사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 나. 시ㆍ도 실정에 맞게 감찰관 당직근무 자율 편성ㆍ운영 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일부 수정 라.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 위법한 조사 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의 위법한 조사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 나. 시ㆍ도 실정에 맞게 감찰관 당직근무 자율 편성ㆍ운영 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일부 수정 라.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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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감찰규정 전부개정(`21.7.14.)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피제도를 신설하고, 감찰조사결과의 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 절차 등 형식적 절차를 줄여 감찰행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특별감찰 활동 내용에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근무복외의 복장 착용 등 용모와 품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다. 기피제도 신설로 조사대상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10조의2) 라. 종전의 진술거부권리가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토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20조) 마. 감찰조사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던것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방어권을 제고함(안 제26조) 바.…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감찰규정 전부개정(`21.7.14.)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피제도를 신설하고, 감찰조사결과의 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 절차 등 형식적 절차를 줄여 감찰행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특별감찰 활동 내용에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근무복외의 복장 착용 등 용모와 품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다. 기피제도 신설로 조사대상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10조의2) 라. 종전의 진술거부권리가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토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20조) 마. 감찰조사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던것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방어권을 제고함(안 제26조) 바. 종전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결재를 받아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보류하던 것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공무원범죄수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8조) 사.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사항 신설 및 기피신청 사항 반영함(안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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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감찰규정 전부개정(`21.7.14.)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피제도를 신설하고, 감찰조사결과의 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 절차 등 형식적 절차를 줄여 감찰행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특별감찰 활동 내용에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근무복외의 복장 착용 등 용모와 품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다. 기피제도 신설로 조사대상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10조의2) 라. 종전의 진술거부권리가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토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20조) 마. 감찰조사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던것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방어권을 제고함(안 제26조) 바. 종전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결재를 받아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보류하던 것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공무원범죄수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8조) 사.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사항 신설 및 기피신청 사항 반영함(안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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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288호 소방감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감찰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감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활동"을 "활동 또는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친절ㆍ공정ㆍ겸손한"을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친절ㆍ공정ㆍ겸손한"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피) ① 조사대상자, 피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 기피 신청서 별지 제1의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해당 감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찰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찰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심의한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은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있음"을 "있음과 진술 거부가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변호인을"을 "변호인 등 2인 이하의 동석자를"로,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동석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감찰조사 종료 후 7일"을 "3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처리"를 "처리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관련 법령의 처리 기간을 준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한"을 "부득이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령」제9조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감찰관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사개시"를 "공무원범죄수사개시"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를 "경우,"로, "수사결과의 통보를"을 "공무원범죄수사결과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감찰결"을 "감찰조사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찰결과"를 "감찰조사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찰결"을 "감찰조사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척ㆍ회피"를 "제척ㆍ회피ㆍ기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감찰부서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감찰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감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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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강화하여 감찰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감찰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찰 목적을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서 지휘권 확립과 복무ㆍ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그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 등으로 하여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다. "특별감찰"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류감찰"의 근거 신설과 감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 라. 감찰관 본인 등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감찰직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찰직무에서 제척ㆍ회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0조) 마. 감찰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찰활동 범위, 감찰활동의 착수, 감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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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강화하여 감찰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감찰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찰 목적을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서 지휘권 확립과 복무ㆍ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그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 등으로 하여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다. "특별감찰"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류감찰"의 근거 신설과 감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 라. 감찰관 본인 등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감찰직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찰직무에서 제척ㆍ회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0조) 마. 감찰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찰활동 범위, 감찰활동의 착수, 감찰계획의 수립, 자료제출의 요구, 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 내지 제16조) 바. 감찰업무와 관련된 감찰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사. 감찰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의무위반행위 등 감찰조사 전 사전고지, 동석자의 조사참여, 심야조사의 금지 등 감찰조사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도모함(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아.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제보 사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자.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차. 감찰결과의 처리, 이의신청, 감찰결과 공개 등 감찰처분심의회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카. 종전의 감찰관의 징계 사항에 비밀누설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제33조) 파. 감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등의 제외 규정 마련함(안 제34조) 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감찰관 우대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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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강화하여 감찰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감찰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찰 목적을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서 지휘권 확립과 복무ㆍ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그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 등으로 하여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다. "특별감찰"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류감찰"의 근거 신설과 감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 라. 감찰관 본인 등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감찰직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찰직무에서 제척ㆍ회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0조) 마. 감찰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찰활동 범위, 감찰활동의 착수, 감찰계획의 수립, 자료제출의 요구, 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 내지 제16조) 바. 감찰업무와 관련된 감찰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사. 감찰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의무위반행위 등 감찰조사 전 사전고지, 동석자의 조사참여, 심야조사의 금지 등 감찰조사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도모함(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아.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제보 사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자.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차. 감찰결과의 처리, 이의신청, 감찰결과 공개 등 감찰처분심의회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카. 종전의 감찰관의 징계 사항에 비밀누설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제33조) 파. 감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등의 제외 규정 마련함(안 제34조) 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감찰관 우대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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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감찰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던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 감찰업무 담당자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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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감찰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던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 감찰업무 담당자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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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감찰업무 담당자에게만 적용되던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 감찰업무 담당자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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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168호 소방감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소방감찰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감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 및 제27조”를 “제24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을 “소방위이상”으로, “소방장(지방소방장) 또는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 또는 소방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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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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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감찰규정 개정) 소방감찰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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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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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감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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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감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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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감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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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소방감찰규정 개정) 소방감찰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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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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