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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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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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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