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4-29 · 시행 2025-04-29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속공무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별정직ㆍ일반직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소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감찰관"이란 제4호에 따른 감찰을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조정절차"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 등의 사유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정식 감찰 조사 전에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건관계인"이란 감찰대상자,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 해당 사건의 직ㆍ간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감찰관

감찰관의 감찰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방감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게 하는 계획된 감찰활동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의 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ㆍ규명하여 시정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

특별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기 또는 업무 분야, 소방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활동 또는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

교류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소방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활동

청문수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애로와 건설적인 의견을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하여 소방행정 운영에 반영하는 활동

제5조 감찰관의 자격요건

감찰관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관리자 또는 감사(감찰)실무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다.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청렴 겸손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근속 3년 이상인 사람

기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6조 신분보장

감찰관은 다음과 같이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에 반영한다.

복무기강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타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능한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기타 감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은 시상한다.

감찰관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감찰관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소방비위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ㆍ감독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감찰대상자 조사ㆍ처리

민원, 진정, 투서, 정보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부정행위 조사ㆍ처리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ㆍ조사

특명사항 조사 처리

소속공무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

비위 제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소방업무의 자체 감사지원 등

감찰관은 다음 준칙에 따라 행동한다.

감찰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한다.

법령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한다.

감찰관은 감찰에 임할 때 대상기관,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피감찰기관의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감찰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감찰관은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ㆍ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용모, 복장을 바르게 하여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감찰관은 감찰을 기회로 청탁 등의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감찰관은 함정감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감찰관은 다음 경우에 해당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신이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제10조 회피

감찰관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감찰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9조 이외의 사유로 감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하려는 감찰관은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기피

조사대상자와 피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찰관을 소속된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감찰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찰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심의한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은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감찰활동

감찰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소방청 소속 소방기관의 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

제12조 감찰활동의 착수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ㆍ의무위반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정ㆍ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찰계획의 수립

감찰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찰활동을 착수할 때에는 감찰기간과 대상, 중점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찰관은 사전에 계획하고 보고한 범위에 한하여 감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찰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한다. 다만, 감찰관은 추가적인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증거품 및 자료제출

현지조사의 협조요구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 감찰활동 명령서

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찰활동 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감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감찰활동 시에는 감찰활동 명령서의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감찰관이 감찰활동의 목적을 밝혀 협조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은 집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감찰활동 등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감찰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7조 감찰정보의 수집

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상시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정보

제도개선 자료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기타 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감찰대상자의 복무실태 등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찰정보 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따른 감찰정보를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찰정보를 구분한다.

즉시조사대상 : 신속한 진상확인 및 조사ㆍ처리가 필요한 사항

감찰대상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감찰활동 착수 등 감찰활동이 필요한 사항

이첩대상 : 해당 소방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소방기관이나 부서 등에서 처리ㆍ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참고대상 : 감찰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폐기대상 :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이미 제출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 등 그 내용상 감찰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감찰업무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제5장 제5장 감찰조사

제19조 출석요구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조사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2조 조사 참여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또는 변호인 등 2인 이하의 동석자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동석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제2항의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그 밖에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감찰관은 제2항의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 시 유의사항

감찰관은 조사 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자격을 갖춘 여성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 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심야조사의 금지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25조 휴식시간 부여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 중인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찰조사 후 처리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감찰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3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소방기관의 징계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소방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관 받은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민원사건의 처리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관련 법령의 처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선택한 때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찰관은 민원사건의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민원인 또는 비위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감찰관은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 감찰처분심의회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감찰조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감찰조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감찰관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감찰부서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감찰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감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찰결과 징계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찰조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찰결과의 공개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

중대한 비위행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독직폭행, 성비위, 음주운전 등)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감찰결과의 공개 여부는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감찰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명, 소속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비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사건관계인의 징계경력 또는 감찰조사경력 자료

감찰사건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제6장 제6장 보칙

제32조 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또는 관련자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ㆍ점검 등을 위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등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감찰관은 감찰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질향상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