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25. · 제63호
현행 시행일
2025. 4. 2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5. 4.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