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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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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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ㆍ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안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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