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시범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소방장비의 시범운용에 관한 사항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향상 검토에 관한 사항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입하는 첨단 소방장비의 시범규모,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시범단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장비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 활용과 관련한 자격증(소방장비운용, 화재대응능력, 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범단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대원의 교육훈련
본부장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작사 교육훈련 또는 첨단 소방장비와 관련한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범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의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출동구역
119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화학구조센터에 설치된 시범단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화학구조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만 시범단이 운영될 경우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
본부장은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유관기관, 제작업체 및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범단은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관리 등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현장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시범단은 현장활동 후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현장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범단은 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범단 운영비 지원
본부장은 시범단 운영 부서에 대하여 시범단 운용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부수 출동장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