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4-28 · 시행 2025-04-28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화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정보화총괄부서"란 소방청 정보화 정책ㆍ정보화예산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실무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정보화총괄부서에 정보화 사업 추진을 요청(위탁)하는 부서(과 또는 팀)를 말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체계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소방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소방청 내 정보화 정책ㆍ계획 수립 및 조정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화 교육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이용 방안의 수립

EA의 도입ㆍ활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소방청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정보화사업과 관련 있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통신과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소방령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정보화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8조 정보화 예산 중 투자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 사전협의 결과에 관한 사항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청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호연계성ㆍ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관ㆍ국ㆍ실간 상호 협의ㆍ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무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소방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단,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 실무부서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년도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부서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성 검토 등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서는 예산총괄부처의 예산 요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전검토 한다.

정보화 예산 투자 규모(소요예산)의 적정성

타 기관 및 청내 타 부서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정보자원 공동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화예산에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9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기 전(일상감사 전)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의뢰 대상은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기기ㆍ소프트웨어 구매 등 단순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표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서식으로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른 각종코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법」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투입인력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그 밖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실무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무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소방청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소방청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화사업관리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획(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업추진, 운영, 성과관리, 결산까지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의 관련 근거를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등

사업추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 실무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업체에게 필수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및 행정자치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 후 사업을 완료한다

운영단계 :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등

성과관리 및 결산단계 :「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등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1조 EA관리 및 현행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소방청 EA 기획 및 수립

소방청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소방청 EA 성과관리

소방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개발ㆍ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

사업산출물

EA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그 밖에 추가 등록이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IRM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의 장에게 IRM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EA를 활용하여 상호연계성ㆍ공동이용ㆍ중복성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자원의 도입ㆍ폐기ㆍ재사용 등 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업무

제5장 제5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13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총괄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을 위해 해당정보화사업 실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성과지표의 수정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그 밖에 성과계획서의 내용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계획ㆍ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의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실무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3조에 따른 연도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결과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결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제6장 보칙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