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4. 28. · 제410호
현행 시행일
2025. 4. 28.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0. ~ 2025. 4. 2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다. 매년 정보…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다. 매년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여부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면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을 심의ㆍ검토할 경우의 심의결과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마.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 자료에 대한 실무부서의 현행화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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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다. 매년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여부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면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을 심의ㆍ검토할 경우의 심의결과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마.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 자료에 대한 실무부서의 현행화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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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정보자원 성과관리 시스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EA관리시스템"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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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정보자원 성과관리 시스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EA관리시스템"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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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정보자원 성과관리 시스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EA관리시스템"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안 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01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EA관리시스템"을 "IRM(Information Resource Mamagement,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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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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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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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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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각각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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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정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제명 및 전부개정(2020.6.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변경(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0조, 제12, 제13조ㆍ제14조) 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다. 본문 내용 중 처내를 청내로 변경(안 제8조제3항제2호) 라.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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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정보화 정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제명 및 전부개정(2020.6.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변경(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0조, 제12, 제13조ㆍ제14조) 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다. 본문 내용 중 처내를 청내로 변경(안 제8조제3항제2호) 라.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보완 함. 마. 본 훈령의 유효기간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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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정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제명 및 전부개정(2020.6.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변경(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0조, 제12, 제13조ㆍ제14조) 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다. 본문 내용 중 처내를 청내로 변경(안 제8조제3항제2호) 라.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보완 함. 마. 본 훈령의 유효기간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안 제1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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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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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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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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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159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호, 2017.1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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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정보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마. EA관리 및 현행화, EA활용,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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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정보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마. EA관리 및 현행화, EA활용,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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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 나.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정보화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정보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마. EA관리 및 현행화, EA활용,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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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4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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