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다. 매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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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다. 매년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여부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면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을 심의ㆍ검토할 경우의 심의결과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마.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 자료에 대한 실무부서의 현행화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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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정보화 추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 등을 일부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추진 업무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선하고, 실무협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다. 매년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여부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면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ㆍ통폐합 등을 심의ㆍ검토할 경우의 심의결과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마.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 자료에 대한 실무부서의 현행화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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