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2. · 제411호
현행 시행일
2025. 5. 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5. 2. ~ 2025. 5. 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11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를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로, "두고, 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을 둔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항공과장ㆍ119구조견교육대장"을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ㆍ중앙소방항공대ㆍ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제19조 중 "고시"를 "훈령"으로,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영남119 특수구조대의 울산119 화학구조센터란 다음에 영남119 특수구조대의 부산항만 소방정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660043]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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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견과 핸들러 명칭을 각각 119구조견과 구조견 운용자로 변경 나. 특수구조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 인명구조견센터를 각각 특수대응훈련과, 특수장비항공과, 119구조견교육대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함 다.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와 같다하고 별표 2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견과 핸들러 명칭을 각각 119구조견과 구조견 운용자로 변경 나. 특수구조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 인명구조견센터를 각각 특수대응훈련과, 특수장비항공과, 119구조견교육대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함 다.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와 같다하고 별표 2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견과 핸들러 명칭을 각각 119구조견과 구조견 운용자로 변경 나. 특수구조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 인명구조견센터를 각각 특수대응훈련과, 특수장비항공과, 119구조견교육대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함 다.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와 같다하고 별표 2 삭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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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의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별표 1) 나. 중앙119구조본부 계급별 정원표 현행화(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의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별표 1) 나. 중앙119구조본부 계급별 정원표 현행화(별표 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의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신설(별표 1) 나. 중앙119구조본부 계급별 정원표 현행화(별표 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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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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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13호, 2015.11.30.)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대 신설 및 일부 실·과·팀의 업무분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 나. 하부조직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실·과·팀의 업무분장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 라. 직제 개정에 따라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시행규칙에 맞게 정리함(안 별표 3) 마. 별표3의 중앙119구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13호, 2015.11.30.)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대 신설 및 일부 실·과·팀의 업무분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 나. 하부조직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실·과·팀의 업무분장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 라. 직제 개정에 따라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시행규칙에 맞게 정리함(안 별표 3) 마. 별표3의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을 삭제하고, 본부 훈령으로 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13호, 2015.11.30.)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대 신설 및 일부 실·과·팀의 업무분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 나. 하부조직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실·과·팀의 업무분장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 라. 직제 개정에 따라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시행규칙에 맞게 정리함(안 별표 3) 마. 별표3의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을 삭제하고, 본부 훈령으로 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76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46호, 2013.12.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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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3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고, 특수사고대응단과 119화학구조센터 신설의 반영 및 일부 팀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단장을 본부장으로, 단원을 대원으로 변경함(제1조 ~ 제18조) 나. 하부조직에서 기술지원팀을 삭제하고, 특수대응단장 및 6개 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함(제5조) 다.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제5조) 라. 업무분장 중 국제협력 업무를 행정지원팀장으로, 화생방 업무를 특수사고대응단장으로 이관하고, 특수사고대응단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의 업무분장을 신설함(제6조) 마. 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특수사고대응단장, 행정지원팀장, 현장지휘팀장 등 계급순으로 조정(제9조) 바. 대형헬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고, 특수사고대응단과 119화학구조센터 신설의 반영 및 일부 팀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단장을 본부장으로, 단원을 대원으로 변경함(제1조 ~ 제18조) 나. 하부조직에서 기술지원팀을 삭제하고, 특수대응단장 및 6개 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함(제5조) 다.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제5조) 라. 업무분장 중 국제협력 업무를 행정지원팀장으로, 화생방 업무를 특수사고대응단장으로 이관하고, 특수사고대응단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의 업무분장을 신설함(제6조) 마. 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특수사고대응단장, 행정지원팀장, 현장지휘팀장 등 계급순으로 조정(제9조) 바. 대형헬기의 추가도입, 구조견 관련 차량의 보강, 119화학구조센터의 신설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의 장비 보유기준을 변경함(제17조 및 별표 3) 사. 특수사고대응단의 신설 등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별표 1) 아.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별표 4를 신설함(별표 4)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공포,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조본부로 변경하고, 특수사고대응단과 119화학구조센터 신설의 반영 및 일부 팀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단장을 본부장으로, 단원을 대원으로 변경함(제1조 ~ 제18조) 나. 하부조직에서 기술지원팀을 삭제하고, 특수대응단장 및 6개 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함(제5조) 다.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제5조) 라. 업무분장 중 국제협력 업무를 행정지원팀장으로, 화생방 업무를 특수사고대응단장으로 이관하고, 특수사고대응단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의 업무분장을 신설함(제6조) 마. 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특수사고대응단장, 행정지원팀장, 현장지휘팀장 등 계급순으로 조정(제9조) 바. 대형헬기의 추가도입, 구조견 관련 차량의 보강, 119화학구조센터의 신설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의 장비 보유기준을 변경함(제17조 및 별표 3) 사. 특수사고대응단의 신설 등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별표 1) 아.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별표 4를 신설함(별표 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346호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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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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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9. 발령일제2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대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입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능동적인 현장활동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면서, 2009년 대형헬기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변경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공통자격기준 이외에 전입을 위한 특수분야별 전문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7조 제②항) 나. 출동기준을 세분화 함(안 제9조) 다. <별표1> - ‘09.5.7 대형헬기 취항에 따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원됨에 따라 <별표1> 중앙119구조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 라. <별표2> - 대원선발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대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입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능동적인 현장활동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면서, 2009년 대형헬기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변경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공통자격기준 이외에 전입을 위한 특수분야별 전문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7조 제②항) 나. 출동기준을 세분화 함(안 제9조) 다. <별표1> - ‘09.5.7 대형헬기 취항에 따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원됨에 따라 <별표1> 중앙119구조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 라. <별표2> - 대원선발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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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대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입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능동적인 현장활동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면서, 2009년 대형헬기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변경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공통자격기준 이외에 전입을 위한 특수분야별 전문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7조 제②항) 나. 출동기준을 세분화 함(안 제9조) 다. <별표1> - ‘09.5.7 대형헬기 취항에 따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원됨에 따라 <별표1> 중앙119구조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 라. <별표2> - 대원선발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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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210호 2010년 7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인)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중앙119구조대의 계급별?팀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119구조대장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별표2”의 자격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그 밖에 제1호의 자격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대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119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의거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8. 시?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장이 판단하는 경우 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표1>항공팀 정원 “소방위2, 소방장2, 소방교1”을 “소방위3, 소방장4, 소방교2”로 한다. <별표2> 대원 선발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별표2를 별표3로 한다 <별표4> 별표3을 별표4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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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1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2005년「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 2006년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무(안 제3조제3항) -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 운영을 추가시킴 나. 업무분장(안 제6조제1항)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대원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행정지원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다. 업무분장(안 제6조제2항) - 항공기사고에 따른 구조조정본부(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운영을 현장지휘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라. 업무분장(안 제6조제6항)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항공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마.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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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05년「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 2006년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무(안 제3조제3항) -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 운영을 추가시킴 나. 업무분장(안 제6조제1항)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대원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행정지원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다. 업무분장(안 제6조제2항) - 항공기사고에 따른 구조조정본부(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운영을 현장지휘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라. 업무분장(안 제6조제6항)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항공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마.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명개정으로 관련 조문의 순서를 수정함 바. <별표1> - ‘06.6.30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이 2명 증원됨에 따라 <별표1> 중앙119구조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 사. <별표2> -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아. <별표3> 추가 - 중앙119구조대 구조 및 구급장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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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2005년「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 2006년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항을 내용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무(안 제3조제3항) -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 운영을 추가시킴 나. 업무분장(안 제6조제1항)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대원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행정지원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다. 업무분장(안 제6조제2항) - 항공기사고에 따른 구조조정본부(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운영을 현장지휘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라. 업무분장(안 제6조제6항)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항공팀 업무분장에 추가시킴 마.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명개정으로 관련 조문의 순서를 수정함 바. <별표1> - ‘06.6.30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이 2명 증원됨에 따라 <별표1> 중앙119구조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을 수정함 사. <별표2> -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아. <별표3> 추가 - 중앙119구조대 구조 및 구급장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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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145호 2008년 5월 2일 소방방재청장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앙119구조대운영규정”을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 3조, 제5조, 제9조중 “중앙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대”로 한다. 제3조제5호중 “현장체험”을 “119안전체험”으로 한다. 제3조에 제6호 ?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조대원의 각종 교육훈련 7.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RCC : Rescue Coordination Center) 운영 제6조제1항제6호중 “직장교육?위탁교육”을 “119안전체험 및 각종 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원 감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15. 기타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통신업무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기사고에 따른 구조조정본부 (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8. 현장활동시 영상촬영 및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5호 및 제9조제4호중 “119국제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6조제6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타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중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6조”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4조중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조?구급장비 보유기준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대형?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특수구조 장비 등은 중앙119구조대의 실정에 맞게 구입?배치할 수 있다. <별표1>기술지원팀 정원 “소방위2, 소방장1”을 “소방위3, 소방장2”로 한다. <별표2>중앙119구조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 ┌───┬────────┬────────┬───┬───┬────────┐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비 고 │ ┝━━━┿━━━━━━━━┷━━━━━━━━┷━━━┷━━━┿━━━━━━━━┥ │총 계 │23 종 32 대 │ │ ├───┼────────┬────────┬───┬───┼────────┤ │항공기│헬 리 콥 터 │중형(13인승이상)│대 │3 │ │ ├───┼────────┼────────┼───┼───┼────────┤ │소 │지 휘 차 │지 프 │대 │1 │ │ │ ├────────┼────────┼───┼───┼────────┤ │방 │수 송 차 │대형버스 │대 │2 │ │ │ ├────────┼────────┼───┼───┼────────┤ │차 │구조공작차 │대형트럭 │대 │3 │ │ │ ├────────┼────────┼───┼───┼────────┤ │량 │행 정 차 │승 용 차 │대 │1 │ │ │ ├────────┼────────┼───┼───┼────────┤ │ │소방화학분석차 │대 형 │대 │1 │ │ │ ├────────┼────────┼───┼───┼────────┤ │ │화 물 차 │3.5톤 │대 │2 │ │ │ ├────────┼────────┼───┼───┼────────┤ │ │구 급 차 │고급형 │대 │2 │ │ │ ├────────┼────────┼───┼───┼────────┤ │ │주 유 차 │5톤 │대 │2 │ │ │ ├────────┼────────┼───┼───┼────────┤ │ │다 용 도 차 │25인승 │대 │2 │ │ │ ├────────┼────────┼───┼───┼────────┤ │ │탐색장비차 │중 형 │대 │1 │ │ │ ├────────┼────────┼───┼───┼────────┤ │ │소방펌프차 │소 형 │대 │1 │ │ │ ├────────┼────────┼───┼───┼────────┤ │ │급 식 차 │중 형 │대 │1 │ │ │ ├────────┼────────┼───┼───┼────────┤ │ │추 레 라 │대 형 │대 │1 │ │ │ ├────────┼────────┼───┼───┼────────┤ │ │크 레 인 차 │대 형 │대 │1 │ │ │ ├────────┼────────┼───┼───┼────────┤ │ │물 탱 크 차 │대 형 │대 │1 │ │ │ ├────────┼────────┼───┼───┼────────┤ │ │굴 삭 기 │소 형 │대 │1 │ │ │ ├────────┼────────┼───┼───┼────────┤ │ │제 독 차 │양압장치3.5mbar │대 │1 │ │ │ ├────────┼────────┼───┼───┼────────┤ │ │다목적 운반차 │대 형 │대 │1 │ │ │ ├─┬──────┼────────┼───┼───┼────────┤ │ │운│일반구조장비│적재하중3t이상 │대 │1 │ │ │ │송├──────┼────────┼───┼───┼────────┤ │ │트│수난구조장비│적재하중3t이상 │대 │1 │ │ │ │레├──────┼────────┼───┼───┼────────┤ │ │일│화생방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 │ │ │러├──────┼────────┼───┼───┼────────┤ │ │ │화학약품 │적재하중3t이상 │대 │1 │누출방지성능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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