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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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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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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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11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를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로, "두고, 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을 둔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화학구조센터"를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항공과장ㆍ119구조견교육대장"을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ㆍ중앙소방항공대ㆍ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제19조 중 "고시"를 "훈령"으로,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영남119 특수구조대의 울산119 화학구조센터란 다음에 영남119 특수구조대의 부산항만 소방정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660043]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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