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58638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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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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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2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9
구조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 4. 삭제 5. 대테러 긴급구조, 위험물질의 탐지ㆍ처리 6.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국제협력 7. 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③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를 둔다.

제6조업무분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속기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정원 및 대원선발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②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별표 3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그 밖에 행정사무 능력 등을 갖추어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본부장의 직무대리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ㆍ중앙소방항공대ㆍ119구조견교육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출동 및 현장활동

제10조현장출동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풍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생방ㆍ테러, 수난ㆍ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ㆍ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8. 시ㆍ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구조활동의 수행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12조현장활동상황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본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ㆍ훈련

제14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ㆍ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중앙119구조본부 부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대응훈련과장

제16조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① 본부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 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장비 보유기준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본부장이 재난 발생유형, 최신 구조ㆍ구급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본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일일ㆍ주간ㆍ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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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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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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