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상위성통신(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차량"이란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촬영ㆍ녹화ㆍ전화 및FAX 등 긴급통신 이동기지국을 이용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운영관리책임관"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란 규정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운영 요원들을 말한다.

"운영관리담당자"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2장 제2장 운영관리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을 두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총괄ㆍ관리한다.

운영관리책임관 : 특수대응훈련과장

운영관리담당자 : 통신업무 담당자 1명

운영반 : 전담요원 1명, 보조요원 1명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종 재난 현장상황의 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긴급통신지원

각종 재난 대비훈련, 재난예방활동ㆍ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통신지원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시스템의 점검ㆍ정비와 유지관리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비상위성통신차량에는 촬영담당, 송출담당, 자료편집 및 관리담당, 리포터담당, 운전담당 요원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전담요원과 보조요원을 두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전담요원 : 차량 출동 등 중앙119구조본부 비상위성통신망 운영 실무자로써 운영관리담당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보조요원 : 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부서 내 직원 1명을 배치한다.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반이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인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현장출동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제9조 지원신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받은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차량의 유지관리

운영관리담당자는 비상위성통신차량 등 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ㆍ정비하고, 그 사항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일일ㆍ주간ㆍ월간점검(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운영관리담당자는 차량과 시스템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장비의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ㆍ물적 피해 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량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태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사항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 안전관리

비상위성통신차량이 현장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무종료 후 복귀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성능향상 및 안전보호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과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신규ㆍ교체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 정보통신과(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능력개발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위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위성통신차량을 보유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연 2회 이상 비상위성통신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 및 안전장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보 칙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