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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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8

  제8조(출동범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
- 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
+ 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5의2. 삭제
  6.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