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2. · 제412호
현행 시행일
2025. 5. 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8. 19. ~ 2025. 5. 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12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소방청장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19구조상황실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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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요원외 보조요원을 두도록 하여 관리ㆍ운영 개선(제6조) 나.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범위 제8조제2호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 다. 제15조 중 소방청 관련부서 변경(항공통신과→정보통신과)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요원외 보조요원을 두도록 하여 관리ㆍ운영 개선(제6조) 나.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범위 제8조제2호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 다. 제15조 중 소방청 관련부서 변경(항공통신과→정보통신과)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요원외 보조요원을 두도록 하여 관리ㆍ운영 개선(제6조) 나.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범위 제8조제2호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 다. 제15조 중 소방청 관련부서 변경(항공통신과→정보통신과)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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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명칭 및 출동범위,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관련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과「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정 제명 및 차량 명칭 변경(안 제2조) ○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시 위성중계차량 출동 신설(안 제8조) ○ 소방통신망 두절 시 및 난청지역 위성통신망 지원 신설(안 제8조) ○ 전문교육의 방법 명시 및 자체 종합훈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서식 제목 전부 변경(별지 제1호 ∼ 4호서식) ○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명칭 및 출동범위,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관련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과「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 규정 제명 및 차량 명칭 변경(안 제2조) ○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시 위성중계차량 출동 신설(안 제8조) ○ 소방통신망 두절 시 및 난청지역 위성통신망 지원 신설(안 제8조) ○ 전문교육의 방법 명시 및 자체 종합훈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서식 제목 전부 변경(별지 제1호 ∼ 4호서식) ○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명칭 및 출동범위,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관련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과「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정 제명 및 차량 명칭 변경(안 제2조) ○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시 위성중계차량 출동 신설(안 제8조) ○ 소방통신망 두절 시 및 난청지역 위성통신망 지원 신설(안 제8조) ○ 전문교육의 방법 명시 및 자체 종합훈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서식 제목 전부 변경(별지 제1호 ∼ 4호서식) ○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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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부서 변경(안 제15조) 나. 존속기한 신설(안 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의부서 변경(안 제15조) 나. 존속기한 신설(안 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부서 변경(안 제15조) 나. 존속기한 신설(안 제1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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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0호)」”로 한다. 제5조제4호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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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부조직법 개정(20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국민안전처”로 통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시행규칙 제정(20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관리의 주체 변경으로 조문에 명시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등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 (구)소방방재청 대변인실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대변인실→중앙119구조본부, 대변인→중앙119구조본부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부조직법 개정(20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국민안전처”로 통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시행규칙 제정(20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관리의 주체 변경으로 조문에 명시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등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 (구)소방방재청 대변인실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대변인실→중앙119구조본부, 대변인→중앙119구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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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부조직법 개정(20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국민안전처”로 통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시행규칙 제정(20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변경과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관리의 주체 변경으로 조문에 명시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등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 (구)소방방재청 대변인실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 관련 규정” 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대변인실→중앙119구조본부, 대변인→중앙119구조본부장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34호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7호, 2010. 7.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0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전부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7호, 2010. 7.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문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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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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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1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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