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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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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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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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12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소방청장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19구조상황실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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