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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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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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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