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12. · 제108호
현행 시행일
2025. 5. 1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4. 1. ~ 2025. 5. 1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일일소방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일회성 행사에 시ㆍ도 소방본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거나, 반대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일소방관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 일일 소방관 역할과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소방을 연결하는 규정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일일소방관 위촉 및 운영 방안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홍보대사 위촉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 시ㆍ도 본부장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ㆍ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ㆍ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ㆍ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ㆍ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ㆍ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ㆍ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