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제3조 위촉 대상자 등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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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방 조직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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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를 일일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체험이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또는 단체를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또는 일일소방관(이하 "명예소방관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소방청이 관장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소방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일일소방관 위촉의 경우 제3조제4항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 재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될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1호의 경우: 차장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촉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권자의 소방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승진 위촉
명예소방관 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 위촉될 수 있다.
소방령: 3회
소방경ㆍ소방위: 2회
소방장 이하: 1회
승진 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재위촉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위촉된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 등이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 명예소방관 등의 해촉
명예소방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사망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권자는 위촉기간 중 명예소방관 등이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위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소방관 등이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 등의 증명서를 회수 및 폐기한다.
제10조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 및 관리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명예소방관 등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로의 추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소방의 날 기념행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소방청 공식행사에 초대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기록 및 관리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날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