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1. 19. · 제67호
현행 시행일
2026. 1. 1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12. 13. ~ 2026. 1. 1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신속한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과 물품관리 전담부서 기능 일원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을 반영한 단위사무 신설 및 삭제 등「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변경 및 목적과 용어 정리(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회계관직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과 신규사무 신설 및 현실과 맞는 않는 사무 삭제 등(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신속한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과 물품관리 전담부서 기능 일원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을 반영한 단위사무 신설 및 삭제 등「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변경 및 목적과 용어 정리(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회계관직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과 신규사무 신설 및 현실과 맞는 않는 사무 삭제 등(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신속한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과 물품관리 전담부서 기능 일원화에 따른 기능 개편 등을 반영한 단위사무 신설 및 삭제 등「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변경 및 목적과 용어 정리(안 제1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회계관직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과 신규사무 신설 및 현실과 맞는 않는 사무 삭제 등(안 별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을 정비(부서명칭 변경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66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장비항공과장"을 "특수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실ㆍ과ㆍ교육대"를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로,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를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 별표에서 "특수장비항공과"를 "특수장비과"로 하며, "중앙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기존 특수장비항공과와 119특수구조대 항공사무를 중앙소방항공대로 통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정의 나. 대장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과 영남119특수구조대장 외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 명시하여 정의 다. 팀장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 함 라. 전결권자를 과장급, 팀장급에서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 마. 접수문서에 대해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하도록 변경 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정의 나. 대장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과 영남119특수구조대장 외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 명시하여 정의 다. 팀장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 함 라. 전결권자를 과장급, 팀장급에서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 마. 접수문서에 대해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하도록 변경 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개정ㆍ시행(행정안전부령 제322호, 2022.2.25.)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정의 나. 대장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과 영남119특수구조대장 외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 명시하여 정의 다. 팀장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 함 라. 전결권자를 과장급, 팀장급에서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 마. 접수문서에 대해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하도록 변경 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규정의 조직(직제 등) 명칭 및 내용을 보완함 나. 종전 용어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 제2호, 제4호, 제7호) - 제3조 제2호 “특수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으로, 제3조 제4호 “인명구조센터장”을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제3조 제7호 “ 소속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함 - 별표 기획협력과소관 공무원 포상의 “중앙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규정의 조직(직제 등) 명칭 및 내용을 보완함 나. 종전 용어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 제2호, 제4호, 제7호) - 제3조 제2호 “특수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으로, 제3조 제4호 “인명구조센터장”을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제3조 제7호 “ 소속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함 - 별표 기획협력과소관 공무원 포상의 “중앙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직(부서명 등)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규정의 조직(직제 등) 명칭 및 내용을 보완함 나. 종전 용어의 정의를 보완함(안 제3조 제2호, 제4호, 제7호) - 제3조 제2호 “특수훈련과장”을 “특수구조훈련과장”으로, 제3조 제4호 “인명구조센터장”을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제3조 제7호 “ 소속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함 - 별표 기획협력과소관 공무원 포상의 “중앙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함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41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8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과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단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행정지원팀 → 기획협력과, 현장지휘팀 → 119구조상황실, 첨단장비팀 → 인명구조견센터, 기술지원팀 → 부서폐지, 긴급기동팀 → 부서폐지, 항공팀 → 특수장비항공팀, 특수구조훈련과 → 부서신설, 119특수구조대 → 부서신설, 119화학구조센터 → 부서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과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단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행정지원팀 → 기획협력과, 현장지휘팀 → 119구조상황실, 첨단장비팀 → 인명구조견센터, 기술지원팀 → 부서폐지, 긴급기동팀 → 부서폐지, 항공팀 → 특수장비항공팀, 특수구조훈련과 → 부서신설, 119특수구조대 → 부서신설, 119화학구조센터 → 부서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과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명칭변경)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단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행정지원팀 → 기획협력과, 현장지휘팀 → 119구조상황실, 첨단장비팀 → 인명구조견센터, 기술지원팀 → 부서폐지, 긴급기동팀 → 부서폐지, 항공팀 → 특수장비항공팀, 특수구조훈련과 → 부서신설, 119특수구조대 → 부서신설, 119화학구조센터 → 부서신설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2호 중앙119구조본부위임전결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0호, 2012. 1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훈령의 근거법령의 개정, 대에서 단 승격, 팀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며, 주요내용은 붙임1과 같음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훈령의 근거법령의 개정, 대에서 단 승격, 팀 단위 신설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며, 주요내용은 붙임1과 같음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0호 중앙119구조단위임전결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8호, 2001.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중앙119구조단장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