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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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
  3. "대장"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
  4. "센터장"이란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
  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
  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
  7. "팀장"이라 함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
  8. 삭제
- 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 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신설 13

+ 제13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