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58712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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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앙119구조본부
공포·발령
제67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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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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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번호 67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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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4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119구조본부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 3. "대장"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 4. "센터장"이란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 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 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 7. "팀장"이라 함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 8. 삭제 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부서장과 팀장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 한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중앙119구조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ㆍ예산ㆍ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협력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기획협력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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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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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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