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정책 제안ㆍ검토, 교재 개발ㆍ검증ㆍ승인, 관련 연구 수행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를 교육정책분과, 교재편찬분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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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정책 제안ㆍ검토, 교재 개발ㆍ검증ㆍ승인, 관련 연구 수행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를 교육정책분과, 교재편찬분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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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정책 제안ㆍ검토, 교재 개발ㆍ검증ㆍ승인, 관련 연구 수행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를 교육정책분과, 교재편찬분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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