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방안전교육의 정책 제안 및 검토
소방안전교육 관련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검증ㆍ승인
교육 성과 평가 및 결과 분석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타 소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대상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소방 또는 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해야 한다.
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교육정책분과
교재편찬분과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가 의결 또는 자문한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분과위원회별 소방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서기로 둔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정기회의: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임시회의: 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